대구학교지원센터 공고 제2025-70호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QR코드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현장위치 및
과업내용
|
용역기간
|
대구내당초등학교 외 26교
조리실 환기시설 청소 용역
|
71,820,000원
|
과업설명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28. 10:00 ~ 2025. 7. 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7. 11:00 대구학교지원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계약체결 시 학교별 산출내역서 제출)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 문의: 대구학교지원센터 시설지원1부(☎053-231-1715, 1718, 1719, 172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7.995%)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센터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준공 대가청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지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1,655,953원
|
214,445원
|
2,102,056원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착수 시에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운영등을 하는 경우 수급업체 선정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및 과업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대구학교지원센터 총무부(☎053-231-1705)
- 용역 내용 문의: 대구학교지원센터 시설지원1부(☎053-231-1715, 1718, 1719, 17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6. 27.
대구학교지원센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