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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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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2193-000 공고일시  2025/06/29 23:10
공고명 고흥군(고흥, 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준설토, 건설오니)처리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공고담당자 류승철(☎: 061-830-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705,000 원
   
배정예산
26,705,000 원
   
추정가격
24,27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흥군공고 제2025 – 115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흥군(고흥, 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준설토, 건설오니)처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용 역 량 

 준설토, 건설오니 320ton 

기초금액 

 26,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차수)으로 1차분 기초금액은 

   5,708,000원(21.4%)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용역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투찰 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인터넷에 의한 수의견적 입찰건입니다. 

  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2025. 6. 30. 11:00 

2025. 7. 3. 10:00 

2025. 7. 3.11:00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로서 아래 “가”항 또는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하수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공동도급(필요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처리 78.92%, 운반 21.08%) 

    1)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2) 대표사 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2025.07.02.)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체결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또는 전자(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재입찰 사항 

  가.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용역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김광종(☎ 061-830-4931)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9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