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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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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0219-000 공고일시  2025/06/30 09:12
공고명 2025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공고담당자 나미영(☎: 02-3019-80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00,000 원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5-16호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3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s://www.sen.go.kr/ 민원 참여/ 공익제보센터 

               전화 : 1588-0260(공익제보전화), 메일 : cleanedu@sen.go.kr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교육연수원은 질병 확산 방지(코로나 등) 및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후  메일(rudflrhk9037@sen.go.kr) 발송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용역 기간   

계약일 ~ 2025. 11. 30. 

용역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5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000,000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2025. 6. 30.(월) ~ 7. 11.(금) 10: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2025. 7. 8.(화) 10:00 ~ 7. 11.(금)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8.(화) 10:00 ~ 7. 11.(금) 10:00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2025. 7. 16.(수) 14:00 교육연수원 관리동 202호 

  (※ 본원 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는 제안서 및 대면 설명을 듣고 진행됨으로 심사 당일 불참시 포기로 간주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8.(금) 10:00 교육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예정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 및 전산장애 등 본원 사정으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 가능)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타 계약 법령과 회계예규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여야 함)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③「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일 경우 제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⑦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다르면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과업 추진의 일관성, 시급성 등의 사유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과업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 

사전규격공개→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 가격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사업수행→ 사업완료 보고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7. 8.(화) 10:00 ~ 7. 11.(금) 10:00 

  나. 제출 방법: 본원으로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제출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7:30)에 제출 가능하며, 점심시간(11:30~12:30)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하여 제출 

    4)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관리동 207호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02-3019-8032) 

  

라. 제출 서류 (※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별지1> 

②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별지2, 3> 

③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별지4>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1부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일 경우 최근 신고된 신고확인서 1부 

⑧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⑩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별지5>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6> 

⑫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별지7> 

⑬ 응낙서<별지8> 

⑭ 청렴서약서<별지9> 

⑮ 제안서 작성 및 기타서식 관련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 제안서 및 콘텐츠 샘플 출력본 10부, 제안서 요약 출력본 10부 

      (각 원본 1부, 사본 9부 / * 사본에는 업체명 및 업체 식별 정보 표시 불가) 

 - 제안서, 요약서, 콘텐츠 샘플 수록 CD 1부 

 - 편철방법 : A4용지 규격, 편철 제본, 바인더 사용 지양 

 

 

  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규격이며 편철 제본, 바인더 지양입니다. 

        (제안요청서 p41 확인)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본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설명일: 2025. 7. 16.(수) 14:00 교육연수원 관리동 202호 

                              (※ 본원 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는 제안서 및 대면 설명을 듣고 진행됨으로 심사 당일 불참시 포기로 간주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8.(화) 10:00 ~ 7. 11.(금) 10:00 

  나. 제출방법: G2B(www.g2b.go.kr)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가. 일시: 2025. 7. 18.(금) 10:00 예정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입찰집행관PC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연수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협상적격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바.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재정지원과 나미영 주무관(☎ 02-3019-8032) 

  나. 과업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획평가부 박수연 주무관(☎ 02-3019-8054)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목록」)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교육연수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1> 

      2. 위임장 <별지2> 

      3. 재직증명서 <별지3> 

      4. 사용인감계 <별지4>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5>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6> 

      7.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지7> 

      8. 응낙서 <별지8> 

      9. 청렴서약서 <별지9> 

     10. 평가항목 및 배점 

     1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2.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3. (낙찰자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14. (파일별첨) 제안요청서 1부 

      

     

 

 

 

 

 

 

 

  

 

 

 

 

 

 

 

 

 

 

 

 

 

 

 

 

 

 

 

 

 

<별지1>  

입찰(제안서)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고 제2025-16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률: 5% 

․ 보 증 금: 금             원(₩             ) 

․ 보증금 납부방법:  

대리인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2>  

 

 

위 임 장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별지3>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4>  

 

사 용 인 감 계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 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상호또는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별지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입찰 업체 관련자 

    - 업체 대표자, 입찰 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확인 

    -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사업 입찰 업체 관련자 신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업체 대표자, 입찰참여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별지7>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입찰건명: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선택 고유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 ~ 21번까지임 

※ 1 ~ 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별지8> 

응   낙   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발주하는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사업자 선정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증빙 서류 및 별도의 요구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제반 계약에 관한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참가업체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9>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붙임 10]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구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분야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지체상금 관련 서류 

5 

수행실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 

기술인력 

제안업체 보유인력 

5 

정성적 

평가 

분야 

(70)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콘텐츠
기획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프로토타이핑 제작, 최종 콘텐츠 기획(안) 마련 등의 콘텐츠 기획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에 비추어 디지털콘텐츠 개발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콘텐츠 

관리 

개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개발환경 

디지털 콘텐츠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여부 확인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기술력 

KERIS 품질 인증에 대한 이해도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가격평가 

(10) 

제안가격 

제안가격 평가 

10 

합계 

100 

 

 ※ 기술평가 점수 산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산술평균)하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나. 정량평가 

- 회사의 경영 상태(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5점 만점) 

 항         목 

유무 

점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여부   

있다 

3.5 

없다 

5.0 

 

[주] 

  1. 당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지체상금 부과여부는 제안사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조회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최하점을 부여함.) 

  2. 자체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실적(5점 만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수행과 유사한 개별 사업 금액을 합산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A. 100% 이상 

5.0 

 B. 70% 이상∼100% 미만 

4.5 

 C. 40% 이상∼70% 미만 

4.0 

 D. 40% 미만 

3.5 

 

         ※ 인정 사업 분야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만점)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자  

보유 현황 

기술인력 20명 이상 보유 

5.0 

기술인력 17명~19명 보유 

4.5 

기술인력 14명~16명 보유 

4.0 

기술인력 14명 미만 보유 

3.5 

 

[주] 

  ①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원 수만 인정함.(관리직, 이러닝 서비스 관련 부서 인력 제외하고, 순수 기술 인력만 해당함.) 

  ② 재직경력 및 기술자 보유자격 확인용으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술자 부문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정한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붙임 1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정량평가 자체 점수표 

 3. 수행실적 총괄표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5. 보안서약서(개인용)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7. 비밀유지계약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9. 합의각서 

 

 

 

 

 

 

 

 

 

 

 

 

 

 

 

 

 

2025년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제안서 

 

 

 

 

 

 

 

2025.   .   . 

 

 

 

 

 

 

 

 

과제책임자 

성명 

 

Tel 

(휴대폰) 

 

소속 

 

E-Mail 

 

직위 

 

Fax 

 

 

(제1호 서식) 제안서 양식(변경 가능)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제2호 서식) 정량평가 자체 점수표 

 

 

정량적 평가 분야 자체 평가 점수표 

구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점) 

자체 

산출  

점수 

(점) 

증빙 

서류 

정량적  

평가 분야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신용평가등급표 

신 인 도 

ㆍ 지체상금 관련 서류 

5 

 

자체확인서 바탕 

수행실적 

ㆍ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 

 

실적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ㆍ 제안업체 보유인력 

5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20 

자체 산출 점수 총점 

 

 


※ 작성요령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을 숙지한 뒤 작성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작성요령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4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인력보유현황 

번호 

이름  

직급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번호 

기술자격 

등급 

증빙서류 

비고 

1 

 

 

 

 

 

 

2 

 

 

 

 

 

 

3 

 

 

 

 

 

 

4 

 

 

 

 

 

 

5 

 

 

 

 

 

 

합계 

         명 

 

 

 

 

 

 

기술 등급별 참가 인원 현황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고 

인원 

 

 

 

 

 

 

작성방법 

※ 4대 보험가입자 명부상 번호는 4대 보험 중 사업체 가입자 전체 명부를 출력한 후 명부상 번호를 기록할 것 

※ 증빙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증을 기본으로 제출하고, 기타 학력 및 자격서류는 있는 경우에만 첨부함 

주의 : 합산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적증명, 증빙서류 등을 미제출 혹은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별첨1]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3] (낙찰자 제출) - 수행완료 후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2025년 교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000(명) 

파기 사유 

 본 기수 강의 종료 

생성일자 

 2025. 03. 00일 

파기일자 

2025.12.31. 

파기 장소 

 000사 사무실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잔여 인쇄물 00부 파쇄기로 분쇄 

 업무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