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분석활용 지원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분석활용 지원 용역
(과업내용) 데이터기반행정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데이터 분석 지원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원(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착수일)로부터 2개월
(사업금액) 34,842,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함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전자공고문에 따름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상세목록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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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평가 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제안서 설명자: 사업관리책임자(PM)
※ 설명자는 사업관리책임자 외에는 불가하며,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로만 평가
제안평가위원회는 사업관리책임자(PM) 포함 3인 이내 참석 가능
※ 제안사의 임직원만 가능하며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함
제안평가위원회에 사용되는 제안서 사본 등 관계자료에는 상호명을 익명으로 하는 등 입찰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기술능력평가(70점)와 입찰가격평가(3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70점)와 입찰가격평가(3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전자입찰 신청 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에 관한 사항 및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이후에도 무효처리 함
7. 제안자 유의사항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 처리 함
- 단,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에 따른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인 2025년6월30일까지 유효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8. 기타사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
제안서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진명 선임주임(051-955-5672)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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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6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