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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7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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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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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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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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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원)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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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비인면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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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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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비인면지역 5개교
(서도초, 서면초, 서면중, 비인초, 비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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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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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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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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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교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방안 제시
(학령인구의 급감 속 서면·비인면지역 5개교의 적정규모화 방안 연구 등 사례분석, 정책방향 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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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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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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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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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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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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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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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실적제한(유사 연구용역 수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7. 2.(수) 10:00 ~ 7. 4.(금) 18:00
나. 개찰일시: 2025. 7. 7.(월) 10: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2020. 7. 1.~ 2025. 6. 30.) 이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유사 연구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1)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방안 관련 연구
2)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육성 관련 연구
(낙찰자 결정 전-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수의계약체결 제외대상인 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가. 해당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 없이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 책임연구원 전문성 확보 필수(교육학, 행정학, 도시공학, 건축학 등 전공)
나. 과업문의 행정팀 윤세현 주무관(전화: 041-950-605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도움자료」 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1. 인건비: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 경비: 여비 등 위 기준에서 인정하는 비목
3. 일반관리비 및 이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타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전자 접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붙임1]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G2B)]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신상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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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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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950-6071, FAX: 041-950-8340, 전자우편: cnsce@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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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윤세현 주무관(☎ 041-950-6052)
2025. 6. 3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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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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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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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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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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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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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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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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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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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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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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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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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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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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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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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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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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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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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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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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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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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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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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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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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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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서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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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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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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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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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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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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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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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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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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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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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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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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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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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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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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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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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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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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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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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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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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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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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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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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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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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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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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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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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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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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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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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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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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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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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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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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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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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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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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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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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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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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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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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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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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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서식 1] 착수_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기관) 「서면·비인면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연구자 소속: 〇〇〇〇〇〇 성명: 〇〇〇 (서명)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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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착수_보안서약서(대표)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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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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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본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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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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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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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협력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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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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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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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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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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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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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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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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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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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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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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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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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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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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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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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착수_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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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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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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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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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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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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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직위 주무관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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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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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완수_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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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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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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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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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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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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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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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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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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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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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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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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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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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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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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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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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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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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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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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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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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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
〔 (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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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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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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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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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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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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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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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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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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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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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검검표와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정책연구 완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참고: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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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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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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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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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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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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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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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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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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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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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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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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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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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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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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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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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 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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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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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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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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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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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ㆍ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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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례ㆍ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ㆍ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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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ㆍ그림ㆍ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ㆍ그림ㆍ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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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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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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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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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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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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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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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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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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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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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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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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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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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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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완수_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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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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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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