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5 – 1480호
운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운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운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충주시 동량면, 금가면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3,603,000,000원(금삼십육억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사. 용역집행계획은 충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2. 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 지분이 높은 업체이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나. 3. 입찰참가자격 가. 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다. 3. 입찰참가자격 나,다. 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분담이행 업체도 지역업체참여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업종별 분담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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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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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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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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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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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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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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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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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 분담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직접 제출)
1) 제출일시 : 2025년 7월 15일(10:00~17:00)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서류 미접수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1팀(043)850-3822
- 주 소 :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봉방동, 충주하수처리장)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충주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전산자료(USB) 1개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별권)
※ 별권 7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05.12.)』에 따라 충주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0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기준(100점)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라. 가격입찰은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가격입찰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의 경우 참여업체(대표업체, 공동수급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