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2025 - 94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연주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화 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연주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전라남도 화순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가격 : 1,130,000천원(VAT 포함)(1차분 : 250,000천원)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1차분 : 3개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공사추진 사정에 따라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경 발주예정(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023.12.2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전라남도 공고 제2024-723호(2024.7.2.)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1]에 따라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적용) 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가능한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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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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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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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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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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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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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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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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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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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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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7. 11. (09:00 ~ 17:00)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 6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라. 평가서 제출장소 : 화순군 산림과(061-379-3731)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제출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등록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전력시설물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당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음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의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 항목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함.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름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전까지
대표회사 공문으로 팩스(FAX 061-379-3740)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한
업체에만 답변할 예정이며,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화순군 산림과 : ☎ 061-379-3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