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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 SW 융합혁신 현황조사
-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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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사항 3
Ⅲ. 제안서 작성안내 10
Ⅳ. 입찰안내 12
Ⅴ. 별지서식 18
1. 과제명 : 주요산업 SW 융합혁신 현황 조사
2. 수행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3.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AI·클라우드 등 新SW 활용 확산으로 각 산업은 SW 융합혁신을 통해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업무체계 개선
- 산업의 공정과정 효율화를 위해 SW 중심의 설비 가상화로 산업 제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실행·관리하고자 함
* 제조·정유 등 산업에서 36.4%가 SW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응답 (IDC, `24.8)
- 자동차산업은 지능화·서비스화를 위해 SDV*(Software-Defined Vehicle)를 추구하며 자체 OS 개발 및 채택 확산
* 차량의 주요 기능이 SW를 통해 구동되는 자동차로서 가치와 핵심 경쟁력이 HW가 아닌 SW에 의해 결정 (삼정KPMG, `24)
- 물류산업은 SW를 통해 현실 세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검증, 시행오차 최소화, 공급사슬 운영 효율화하고자 디지털트윈 기술에 주목
* 지멘스는 과야퀼(Guayaquil) 물류센터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해 생산성 3배 향상
ㅇ 각 산업에서의 SW 융합혁신 현황 파악을 위한 정량적 자료 필요
- 산업별 SW융합 수준과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주력 산업분야 현황 진단이 요구됨
- 주요산업 내 기업들의 SW 융합혁신 수준을 선도기업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정량적 근거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ㅇ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와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선 순위 및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
4. 주요 내용
ㅇ 주요 산업별 SW융합 경쟁력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관리·운영
ㅇ 주요 산업 SW 융합혁신 현황 분석을 위한 기업조사 수행·집계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기업조사 수행은 투 트랙(two-track)으로 동시 진행 필요
5. 추진 일정
ㅇ 2025년 5월 : 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 용역업체 선정평가
ㅇ 2025년 6월 : 계약 및 용역 기술협상 진행
ㅇ 2025년 7월 ~ 10월 : 용역 수행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예산규모 : 70,000,000원(VAT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7.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 허용)
1. 과업 내용
가. 국내 주요 산업의 SW 융합 경쟁력 진단 전문가 자문단 운영
ㅇ (목적) 주요 산업별 SW 융합 경쟁력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관리
ㅇ (대상) 국내 주요 산업의 SW 융합 경쟁력 진단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연 전문가
- 국내 주요 산업의 SW 융합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산업별 이해관계자
- SW 융합 경쟁력 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역량을 갖춘 관련 분야 국내 산·학·연 전문가
ㅇ (내용 및 방법) 주요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의견조사를 포함한 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국내 주요 산업별(자동차, 조선, 물류, 금융, 의료 등) SW 융합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수행 지원
- 국내 주요 산업별 SW 융합 경쟁력 진단 모형 개발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관리
* 경쟁력 진단 모형 개발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기법 활용, 2회 이상 회의 운영
* 경쟁력 진단 모형 내 지표 간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단 회의 운영
나. 주요산업의 SW 융합혁신 기업 조사
ㅇ (조사목적) 국내의 SW 융합혁신 선도기업의 현황 및 특성 파악
ㅇ (조사대상) 주요산업의 SW 융합혁신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주요산업은 산업분석을 통해 도출된 후보군에서 선정
* 주요산업은 금융, 물류, 자동차, 의료 등 2개 이상, 조사 기업 수는 산업별 200개 이상
- SW 융합혁신은 SW가 도메인 전문가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자율적 판단에 기반해 HW를 제어하는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을 혁신하는 것으로 SW의 신뢰성·안전성 등이 강조됨
- 수요기업은 SW 융합혁신을 통해 자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게 SW 제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SW 융합혁신을 지원하는 기업
ㅇ (조사방법) 대상기업 개별 면접조사 수행
- 대상기업 선정 틀에 맞추어 조사 대상을 추출해 개별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응답률 제고를 위해 대안이 요구될 경우 논의 필요
- 재무정보, 휴폐업 현황 등 정확성을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정보, 중소기업청, 국세청, 특허청 DB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
- 조사대상 기업 중 조사 시점 기준 휴·폐업 기업 현황, SW사업 영위 여부 등 기업 판별을 위한 사전조사(전화조사, 데스크리서치 등) 방안 제시
- 응답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예시) 재방문 및 재조사, 답례품비 개선 등
ㅇ (조사내용) 국내 SW 융합혁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문항 개발 및 구성
- 최근 국내외 SW 융합혁신 동향(SDX: Software-Defined Anything, 디지털트윈 등)을 반영하는 조사 문항 추가, 활용성·응답률 기반 조사표 개편 등 개선점을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 검토·검증 및 본조사에 반영
< 주요산업 SW 융합혁신 현황조사 조사항목 (예시) >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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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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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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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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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2. 설립년도
3. 대표자명/대표자 성별
4. 대표전화/대표팩스
5. 소재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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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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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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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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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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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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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혁신 수준
(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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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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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전략 및 관련 특화 조직 현황
2. SW 품질/보안 관리 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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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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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기간/금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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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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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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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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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SW 기술 적용 수준
6. 인프라 확보 현황
7. 디지털전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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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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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외적 SW 품질 관리 현황
9. 협력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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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혁신 역량
(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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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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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전략 및 관련 특화 조직 현황
2. SW 품질/보안 관리 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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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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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 전문가 보유 현황
4. 도메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5. 협력사 및 전문기관 등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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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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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기간/금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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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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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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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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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SW 및 OSS 활용 수준
9. 원천 SW기술 프로젝트 경험
10. 주력 기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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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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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요 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12. R&D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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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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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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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유형별 영향도
2. 규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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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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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지원 정책 경험/유형/만족도
4. 추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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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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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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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사항목은 조사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예정
ㅇ (결과검증) 조사 결과, 집계표, 결과분석에 대한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에 적용
- 응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2차 자료(기업정보DB, 언론기사 등) 검증 등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도 향상
- 주요 교차 통계의 논리적 모순 여부(유관 통계조사와의 정합성) 점검
- 산학연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결과표에 대한 통계적 해석과 품질 검토
2. 추진 일정 및 체계 * 상세 일정은 협약시 조정
가. 주요 추진 일정
o 입찰공고, 용역기관 선정 : 5월 ~ 6월
o 계약 및 용역 기술협상 진행 : 6월
o 과제 착수(Kick-off) 회의 개최 : 7월 초
o SW융합경쟁력 자문단 운영 : 8월 중순
※ 자문단 운영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o 기업 현황조사 실시 : 8월 ~ 9월
o 조사결과 검증 및 보고서 작성 : 10월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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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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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괄 및 수행계획 수립
- 수행기관 과업 설정 및 업체 선정
- 조사설계 및 결과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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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SW 융합 경쟁력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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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SW 융합혁신 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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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전문가 인터뷰 섭외 및 운영 지원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지원
- 결과물 정리 및 취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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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검토 및 계획 수립
- 기업 현황조사 실시
- 데이터 수집·집계
- 조사결과 검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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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관리
가. 사업 관리
ㅇ (사업추진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ㅇ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주간/월간 정기회의, 수시회의, 중간/최종보고회 등 개최
- 기타 대내․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ㅇ (프로젝트 및 품질관리)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및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ㅇ (수행조직)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주사업자와 공동사업자별 참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용역 수행사업자의 PM(프로젝트 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기업정보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제반 산출물의 소유권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있으며, 향후 우리 연구소의 동의 없이 외부에 배포할 수 없음
ㅇ 저작권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초상권과 타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문서화 및 관리, 저작권 처리결과 정리·제출 등 필요
ㅇ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제안사가 공동 소유. 단, 필요시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지식재산권 제56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5. 산출물 및 보고 사항
□ 최종 산출물
ㅇ 전문가 자문단 회의록, 기업조사된 데이터,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자료, 결과보고서, 문헌 등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Excel, PPT, 한글, PDF 등)
- 인터뷰 등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 진행한 회의록, 델파이 및 AHP 결과 취합 자료 등 제출
- 조사대상 기업정보 및 리스트, 조사 설계서, 조사 지침서, 원시데이터(Raw Data), 조사 결과 통계표, 용어 설명 등 작성 제출
* 원시자료는 제안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format)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파일 변환 및 추가적인 가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은 본 연구소에서 지정 및 제공
* 중간 및 결과 발표 시 한글 파일 또는 PPT 파일 사용
□ 최종 검수
ㅇ 별도의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평가하여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검수 요청
□ 보고 사항
ㅇ 제안사는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착수보고, 실사진행상황 보고, 최종보고 등 수행
ㅇ 기타 대내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보고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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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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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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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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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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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 및 외부전문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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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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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 보고
- 과업 수행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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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운영계획검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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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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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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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전문가 인터뷰 섭외 및 운영 협의
- 자문단 운영 계획 검토 및 협의 (2회 델파이, AHP조사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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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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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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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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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추진현황 보고
- 사업관련 담당자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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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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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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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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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망사항
- 자문단 운영 결과(회의록, 결과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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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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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 및 외부 평가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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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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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추진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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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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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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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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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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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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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사 일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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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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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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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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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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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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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 수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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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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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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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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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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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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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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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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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요청내용의 세부항목별 추진방안과 계획 제시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제시
- 각 요청사항별 추진방안 제시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조직 운영방안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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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물 제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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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내역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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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 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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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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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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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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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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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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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산출물의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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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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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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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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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을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을 작성
- 본 사업의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작성
-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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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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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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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범위, 기간 및 방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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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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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요청내역 이외 추가적인 아이디어 및 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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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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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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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에서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 첨부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할 것.(“II.제안요청내용”을 검토 반영)
※ 1. 번호체계는「Ⅰ」,「1」,「가」,「o」,「」,「․」 순으로 기입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_PPT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가능
다. 제안서 본문 내용 및 제안발표 자료의 작성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마. 제안서는 한글(국어)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아.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견표를 목차 앞부분에 제시하여야 함
자.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ㅇ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 허용)
라.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ㅇ 제안발표는 PM이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참석 불가할 시 별도의 서면 평가 진행(제안발표전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必)
ㅇ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 담당자가 별도 통보(유선, 이메일)
바.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입찰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ㅇ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사. 입찰보증금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아.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ㅇ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ㅇ 기술 평가 점수 산정방식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ㆍ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점수의 합계(평균)로 평가점수산정
※ I) 제안사 발표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사업 담당자가 입찰업체 개별 통보(조달청 입찰참가조서 순으로 발표 순서 배정)
II) 발표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자유양식, 제안서 내용과 중복을 최소화 하고 수행능력 위주로 기술, 20분 발표/20분 질의 응답)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진행 후 최종평가결과 통보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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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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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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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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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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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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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 사업목표, 사업범위, 추진내용의 적절성
-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및 요구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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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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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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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전문성 및 강점
- SW분야 기업체 조사 수행 경험
-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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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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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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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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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사업범위, 추진내용의 적절성
-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 사업체 조사의 적절성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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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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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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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 구축 및 조사 설계의 적절성
- 조사 방법 및 응답률 제고 방안의 적절성
- 조사결과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구체성
-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추정방법의 적절성
-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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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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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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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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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계획 및 산출물 작성 계획의 적정성
- 최종보고서 구성 및 목차(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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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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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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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실무책임자(PM) 역량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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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및 보고·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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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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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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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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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 후 지원계획의 적정성
- 추가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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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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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ㅇ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차.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ㅇ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카. 입찰의 무효
ㅇ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연구소가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입찰공고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입찰에 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참여한 경우
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파. 비밀유지의 의무
ㅇ 입찰자는 우리 연구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하.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ㅇ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낙찰자는 사업담당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담당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우리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관련 사항
ㅇ 공동수급 시 대표사와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입찰마감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 연구소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ㅇ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함
라. 안내 및 문의
ㅇ 사업관련문의 :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김항규 책임연구원 (031-739-7392)
※ 사업내용, 제안서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 일정 등
ㅇ 입찰관련문의 : 경영관리실 이태동 선임행정원(031-739-7306)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별지 제 1 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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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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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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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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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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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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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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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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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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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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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 2 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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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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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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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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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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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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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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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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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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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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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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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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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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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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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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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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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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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순 이 익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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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 3 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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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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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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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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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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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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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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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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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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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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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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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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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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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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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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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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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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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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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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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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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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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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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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