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 한혜성(☎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방위사업정책과 조해광(☎02-2079-6317)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 (☎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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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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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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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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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610(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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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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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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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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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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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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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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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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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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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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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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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공고즉시)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일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전자우편접수 불가)
- 우편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우) 1380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면제사유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건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청렴서약 등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보안측정 미필기관은 보안측정 등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공고기간 내 보안측정 기간이 부족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보안측정 관련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추후 보안 적합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보안 부적합 판정시 제안서 평가결과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 금지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전자투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와 전자투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합니다.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시 한함)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
-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법인인감 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 생략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 인력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참여연구원 경력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중복수행여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첨부서류
- 보안측정/신원조사 관련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보안서약서 (제안요청서 참조)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제안요청서 참조)
-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 등록불가로 처리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84호(2025.4.16.)」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및 고시
1)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12.28.)
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1.26.)
3)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2021.12.28.)
4)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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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가능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9. 분쟁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전자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관련 법령 및 입찰등록관련 서류(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면제 시,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로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보안측정을 미필한 업체는 입찰공고 기간 중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http://www.dcc.mil.kr)에 보안측정 관련서류(제안요청서 별지5 참조) 접수 후 사업주관부서(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측정 사유 입력 시 ‘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기재
* 신원조사 대상 : 보안측정을 미필한 업체의 사업 참여 인원,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 중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 참여자 및 신원조사 후 5년 경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