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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5. 6.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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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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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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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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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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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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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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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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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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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h@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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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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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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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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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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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lim0611@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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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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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
2. 현황 및 문제점 1
3. 추진방향 1
4. 과업 일반사항 2
Ⅱ. 사업 추진방안
1. 계약방식 3
2. 추진체계 및 일정 4
3. 기대효과 4
Ⅲ. 공제회 현황
1. 일반 현황 5
2. 정보화 현황 6
Ⅳ.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상세 요구사항 10
Ⅴ.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30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2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32
4. 기타 33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효력 34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34
3. 제안서 제출서류 35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36
5. 평가항목 및 기준 37
[붙임 1]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붙임 2] 기술적용계획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에 의해 전화청구가 가능(‘20.5월)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걸맞는 미래형 시스템 기반 마련 필요
※ 전화청구 운영현황 : (외부 위탁) ‘20.7월∼’24.3월, 약 20명 내외
(자체/상담센터) ’24.4월∼, 전 상담직원(21명)
❍ 전자카드제 시행 소규모 사업장 증가로 사업주 전화 업무량 급증
❍ 타 기관 전화상담 운영 현황 및 법령·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상담조직 운영방안 도출 필요
❍ 중장기 전화시스템 개선 로드맵 수립 및 효과적인 조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H/W 및 S/W 기술지원 종료 등으로 인한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필요
※ 현재 구축 추진현황 : (포 함) 챗봇, 보이는 ARS 화면구성, 상담시스템 연결
(미포함) CTI노후장비 교체, 시나리오 재구성, 대기 라이센스 등
2. 현황 및 문제점
❍ ’20년 전화시스템 재구축 이후 노후화로 시스템간 연동성이 낮아 효율성 저하
❍ 전화시스템 OS 등 기술지원 한계로 보안성 취약, 운영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불가
❍ 주요 IT 장비 단종과 시스템 용량 포화로 유지보수의 어려움 가중
<CTI 전화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 공제회 전화통신(수신)량 분석보고(2011.10.24., 운영지원팀)
‧ 소프트폰(CTI) 등 통신 시스템 구축(2012.04월, 운영지원팀)
‧ 시스템 노후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통신환경 재구축(2020.10월, 경영관리팀)
‧ 소프트폰(CTI) 전산 개편 관련 의견 조사(2022.05.03., 경영관리팀)
‧ 소프트폰(CTI) 전산 시나리오 일부 개편 (2022.06월, 경영관리팀/ 유지보수 범위 내처리)
‧ 전화청구 시스템 개편(‘24.4월, 고객복지부/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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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향
❍ (환경분석) 전화 업무 환경 및 시스템 현황 분석
- 기존의 콜센터 시스템 내·외부 업무 환경과 업무 확대에 따른 문제점 분석
- 타 기관 운영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기술적, 법령・제도 분석, 기타 업무담당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 (사업내용) 환경·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토대로 차세대 전화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의 IT인프라 및 솔루션 재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등 전략 수립(통합전산시스템에 대응하는 안정적 연계 목표)
- 콜센터 운영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설계 등 개선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방안 제시(부서별 협업 및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방안 도출 등)
❍ (이행계획)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도출과 단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목표모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 개별 실행과제의 정의 및 구체화, 중장기 전화시스템 개선 로드맵 수립 및 운영방안 제시(이행과제별 소요예산 산출)
- 제안요청서(RFP) 마련을 위한 상세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4. 과업 일반사항
❍ (사 업 명)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 (사업목표) 전화기반 행정서비스(이하 전화행정) 전반에 대한 고도화 방안 수립
❍ (사업범위) 운영조직·프로세스·정보시스템 측면에서 공제회 전화행정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공제회 전화행정 전반에 대한 환경·업무·요구사항 등 현황 분석
- 전화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장기적 개선방안 및 정보화 전략 수립
- 고객센터 운영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설계 등 개선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방안 제시(부서 간 분장,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방안 도출 등)
- 개별 실행과제의 정의 및 구체화, 중장기 전화시스템 개선 로드맵 수립 및 운영방안 제시(이행과제별 소요예산 산출)
- 전산시스템의 IT인프라 및 솔루션 재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통합전산시스템 대응 안정적 연계 목표) 및 관련 정보화사업의 제안요청서(안) 작성
❍ (사업기간) 사업시작일로부터 3개월(90일)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사업예산) 149,090,000원(VAT 포함 추정액, 자체예산에 의한 사업)
❍ (용역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서울시 중구 소재)
※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장소는 공제회가 제공하나, 상호 협의하여 진행(사업예산에 사무실 임차료 계상하지 않음)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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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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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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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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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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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90점+가격평가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되, 공제회의 사정에 맞게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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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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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 한도 대비 85% 이상인 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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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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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평가 순위에 따라 공제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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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최신 개정사항에 따름
2.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전사적인 전화시스템 전략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되, 업무개선 추진반, 외부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용역에 대한 실행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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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시스템 종합 전략수립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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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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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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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업무개선 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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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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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석 및 자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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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업무 개선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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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사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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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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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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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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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및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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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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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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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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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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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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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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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및 상호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조직 및 운영 프로세스 개편을 통한 전화행정 업무 효율화
❍ 노후화된 상담센터 인프라 교체로 안정적인 고객서비스 제공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선진 상담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향후 Chat GPT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기반 확보
❍ 선진화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공제회의 선도적 이미지 제고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97. 12월 공제회를 설립 (노동부장관 인가), ’13. 1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하였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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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현황
❍ (본회) 3본부 1실 12팀(임시조직 3팀 별도) (소속기관) 7지사 5센터
2. 정보화 현황
가. 주요업무
❍ 정보화 업무 총괄 및 기술적 보안·개인정보보호 총괄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추진 등 기관 정보기술 관련 업무
-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보안 추진계획 수립, 정보보안 점검, 보안인식 교육훈련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등
나. 관리 정보시스템
`25.8월 공제회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가 예정임에 따라 종전 시스템과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모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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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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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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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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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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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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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관리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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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EDI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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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 근로내역신고 등 퇴직공제 업무를 위한 사업주 및 관리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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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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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근태, 단말기, 근로자 관리 등 업무를 위한 사업주 및 관리자 시스템 (모바일 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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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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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복지서비스, 대부금 신청 등 업무를 위한 근로자 및 관리자 시스템 (모바일 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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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드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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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업무를 위한 사용자, 훈련행정 지원, 취업지원, 관리자 시스템 (모바일 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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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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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등급증 발급 등 업무를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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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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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사이트 (외부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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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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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안내 사이트 (외부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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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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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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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업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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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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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이중 인증을 위한 mOTP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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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그인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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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용 통합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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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로그인 SSO 내부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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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자동로그인 기능의 내부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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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분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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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분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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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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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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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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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그룹웨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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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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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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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팩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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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팩스 송/수신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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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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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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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콜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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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콜센터 상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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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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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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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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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내구연한, 폐기 등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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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무 통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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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무 통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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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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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서비스 소스코드 형상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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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운영 응용시스템(통합시스템 구축 이전)
❍ 신규, 계속 운영 응용시스템(통합시스템 구축 이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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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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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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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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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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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관리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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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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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대민 시스템 통합 시스템 (모바일 앱 포함)
※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하나로서비스, 건설일드림넷, 건설기능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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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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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시스템 통합 내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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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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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보이는 AR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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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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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챗봇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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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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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사이트 (외부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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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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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안내 사이트 (외부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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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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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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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업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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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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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이중 인증을 위한 mOTP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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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그인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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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용 통합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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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권한관리 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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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시스템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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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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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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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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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그룹웨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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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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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그룹웨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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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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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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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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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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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팩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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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팩스 송/수신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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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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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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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콜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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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관리 서비스(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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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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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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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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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내구연한, 폐기 등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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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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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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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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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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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메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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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메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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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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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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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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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통계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스템(DW-DBMS, O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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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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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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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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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스코드 형상관리 서비스, IT시스템 서비스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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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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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서관리시스템 (이미지시스템, TSA, 모바일스캔, 이미지스캔/인식/조회, 이미지변환, 이미지보안, 스크래핑/신분증진위여부확인, HTML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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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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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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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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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EAI, FEP, A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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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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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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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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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스템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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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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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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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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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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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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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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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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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통합 관리 서비스(MCI, EAI, FEP, A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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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인인증 /
구간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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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인인증/구간암호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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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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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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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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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백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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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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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체인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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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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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방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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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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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키패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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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캡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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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캡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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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암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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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암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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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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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근제어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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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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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로그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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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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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필터링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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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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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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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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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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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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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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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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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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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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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 설계 및 통합이행 계획 등 미래 상담센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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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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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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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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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관리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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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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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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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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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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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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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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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기술지원, 후속조치 등의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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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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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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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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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과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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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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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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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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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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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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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전에 파악된 기술, 내·외부 규제 등의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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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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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제안이 가능함
❍ 제안사는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및 ‘평가항목별 제안자료 조견표’를 작성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하며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함
※ ‘예시’, ‘수행 검토’, ‘발주기관과 상의 후 수행’ 등의 문구로 이행 불가능한 사안을 제안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음
2.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CNR : CoNsulting Requirement)
고유번호
|
CNR-01
|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명 칭
|
기존 정보화 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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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정의
|
기 수립 된 정보화 전략 계획 검토
|
세부
내용
|
ㅇ 기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 및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의 목표 및 범위,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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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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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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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CN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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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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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분석
|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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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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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구축할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시사점 도출
|
세부
내용
|
ㅇ 구축할 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선진(모범) 사례를 선정한 다음, 조사할 주요 항목을 도출하여 직접 방문 또는 정보수집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전략적, 기능적, 운영적, 기술적 요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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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벤치마킹 분석서
|
요구사항 출처
|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
고유번호
|
CNR-03
|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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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
|
상세설명
|
정의
|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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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화 전략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추진 방향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기능 및 서비스의 범위와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요소, 사용자, 관리자 그룹을 정의
- 구축 범위 정의
‧ 본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MAP 또는 전체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려는 시스템의 영역을 도식화하여 표현
‧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위 시스템명, 단위 업무명 등을 통해 텍스트로 표시
- 사용자 그룹 정의
‧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그룹을 유형화하여 구분
‧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유형별로 세부 업무 단위로 사용자 그룹을 구분
‧ 사용자 그룹별로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건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
- 추진 방향 정의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추진 방향에 경영진 인터뷰, ISP 결과 등 Input이 되는 기관 내부 개선과제를 구조화하여 작성
ㅇ 정보시스템 목표 및 구축 방향이 정보화 전략 및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프로젝트 수행조직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
ㅇ 클라우드 플랫폼의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한 구축 방향성 정의
-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기반 환경 전환 검토
- SaaS 등 구독 방식의 서비스 활용사례 검토와 본회 도입 가능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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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서
|
요구사항 출처
|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
고유번호
|
CNR-04
|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명 칭
|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프로세스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인프라 등 정보기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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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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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축할 정보시스템 범위 내에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 수행조직, 업무분장 등을 분석하고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및 보안에 대한 구조 및 현황을 정의
- 업무 프로세스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As-Is 업무 프로세스 단위별로 유관 담당자 역할을 구분하여 표기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As-Is 업무 프로세스를 담당자와 R&R 기준으로 단위 업무로 구분하여 Map 형태로 표현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As-Is 업무 프로세스에서 시스템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작성
- 어플리케이션 현황
‧ As-Is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구조적으로 가장 하위단위를 입력, 수정, 승인, 출력 등으로 나열
- 데이터 현황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데이터 현황에 대해 유관 DB, 시스템 간 관계, 외부기관 데이터 연계 여부, 인터페이스 대상 주요 데이터 및 방식, 데이터 정합성 이슈 및 데이터관리 방식 이슈 등을 도식화하여 표현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데이터 현황의 특징 및 업무 또는 시스템 관점의 개선 포인트 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셋 중에서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계 중인 데이터 엔티티와 연계 목적에 대해 리스트업
‧ 연계 대상 데이터셋 별 연계 대상 시스템명, 연계 방법(EAI, REST API, 수작업), 주기(수시, 일/주/월/분기/반기/년), 방향(송신, 수신, 송수신) 등에 대해 현황 기입
- 인프라 현황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현황 조사(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및 보안 등)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시각화하여 표현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현황의 특징을 정량적 수치와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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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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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기술 현황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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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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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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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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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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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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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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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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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건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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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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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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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현황 및 이슈 정의 후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업무 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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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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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프로세스의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 그룹별 기능 요구 사항을 조사 정리
- 업무 현황 및 이슈 정의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 유관 부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무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도출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현황 및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
- 업무 요구사항 분석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인터뷰, 관련 문서 리뷰, 설문조사 등에서 도출된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프로세스 현황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을 작성
‧ 요구사항 별로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영역 표기 (프로세스, 시스템, 법/제도, 조직구조/R&R, 유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등)
‧ 요구사항이 도출된 현황 분석 소스(인터뷰,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표기
ㅇ 도출된 업무 요구사항 목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기능적, 기술적 요건 별 중복성과 상호모순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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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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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구사항 분석서, 업무 요구사항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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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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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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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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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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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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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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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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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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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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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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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현황 및 이슈 정의 후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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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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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축할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적 요건을 분석 정리
- 정보기술 현황 및 이슈 정의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 기관 내 시스템 담당자 등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능, 성능, 인프라,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연계, 보안, 품질 등 정보기술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도출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현황 및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
-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인터뷰, 관련 문서 검토, 관련 데이터 분석 등에서 도출된 정보기술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
‧ 구축 대상 시스템 관련 정보기술 현황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을 작성
‧ 요구사항별로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영역 표기(기능, 성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데이터표준화, 시스템 보안 등)
‧ 요구사항별 추가 속성 정보를 작성(변경/신규 구분, 데이터 인터페이스 유형,
입출력 정보 데이터셋, 관련 데이터 테이블 등)
ㅇ 도출된 정보기술 요구사항 목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기능적, 기술적 요건 별 중복성과 상호모순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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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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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서, 정보기술 요구사항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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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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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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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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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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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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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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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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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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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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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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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 서비스 개념도, HW구성도 및 SW 구성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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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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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결과를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To-Be 구성도 (HW, SW, NW, 데이터, 보안)를 정의하고 조직 내 유휴 자산 및 활용 자산 중 정보시스템 구축 시 활용 가능한 장비가 존재하는지 조사
- To-Be 아키텍처
‧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예상하는 목표 운영 이미지에 대해 도식화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그룹의 시스템 접근방식과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식에 대해 표현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 기능을 표현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 트랜젝션을 통해 발생되는 결과 데이터가 축적되는 DB를 표현
‧ 정보시스템 운영에 기반이 되는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환경을 표현
‧ 클라우드 환경 구축 계획 시 국가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을 정밀히 분석하여 아키텍처 수립 시 반영
- 서비스 개념도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의 개점도 작성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를 통해 개선되는 포인트를 작성
- HW구성도
‧ 기관 내 운영되고 있는 전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네트워크 망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축 시 도입이 필요한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룹을 기관 내 운영되고 있는 전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적정한 위치에 표기
- SW구성도
‧ 기관 내 운영되고 있는 전체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에서 네트워크 망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축 시 도입이 필요한 물리적인 서버 및 소프트웨어 그룹을 기관 내 운영되고 있는 전체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에서 적정한 위치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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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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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To-Be 모델 정의서, 도입대상 장비 요건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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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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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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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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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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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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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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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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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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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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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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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요건들에 대한 연관성 식별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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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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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출된 정보시스템 요건을 분석하여 연관이 있는 요건을 식별하고 요구사항 간의 상호교차 추적이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을 수행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를 통해 협의된 요구사항 리스트를 나열
- 요구사항별로 다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연관성 매핑 결과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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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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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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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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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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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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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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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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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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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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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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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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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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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요구사항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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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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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축할 정보시스템에 구현해야 하는 기능적, 비기능적, 기술적 요건을 기술서 형태로 작성
- 시스템, 기능, 성능, 보안, 인터페이스,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작성
‧ 요구사항별 고유번호 부여
‧ 요구사항별 경로, 명칭 및 정의를 작성
‧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작성
- 데이터 요구사항 작성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 단위를 조직 내 업무 대분류, 업무 대분류를 구성하는 중분류 등으로 세분화
‧ 중분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셋을 리스트업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을 중분류 영역별 단위 업무명 으로 기입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DB테이블명을 물리적 테이블ID, 논리적 테이블명으로 정의
‧ 컬럼명 및 컬럼속성(Null 여부, Key유형 및 데이터 타입 등) 등 DB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 정보를 정의
ㅇ 작성된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를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세화 수준, 요구사항 누락 등을 점검한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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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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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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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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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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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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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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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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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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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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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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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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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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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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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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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범위 및 요건을 최종 확정 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부터 개발 완료까지 일련의 사업 계획을 수립
ㅇ 행정안전부 보안성 검토요청에 대한 제출 자료 준비 및 검토 결과에 정보시스템 사업 계획의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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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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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행정안전부 보안성 검토요청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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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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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국가정보보안 지침,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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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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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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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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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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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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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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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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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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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 분리발주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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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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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요건 기술서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분리발주 가능성이 확인되면 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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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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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결과, 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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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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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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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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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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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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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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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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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예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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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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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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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근거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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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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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정의에서 기술한 정보시스템 요건을 토대로 SW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구축 사업 예산을 산정하고 예산 항목별 산출 근거를 마련
- 신규 도입 솔루션, 장비 등 항목별 규격, 수량 및 금액 내역 작성
- 솔루션, 장비 도입에 따른 대응개발에 필요한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전체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관리 등 인건비 등이 포함된 상세 예산 내역 작성
※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부수사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예산 포함
-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프라 모델 선정(자체 구매, 임대, 클라우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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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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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예산서 및 견적서 등 산출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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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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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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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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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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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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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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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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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예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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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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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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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정보시스템의 제안요청서 예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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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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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목표시스템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작성
- 도출 요구사항(기능, 기술, 비기능 등) 정의와 이를 반영한 요구 사항을 RFP로 작성 (공제회의 기존 RFP를 참고하고 국가·공공기관 RFP 작성 기준 및 지침 반영)
- 적정 사업기간 및 사업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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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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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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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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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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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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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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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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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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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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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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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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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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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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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행정서비스를 위한 부서 구성 및 각 부서의 역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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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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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상담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개선 및 부서 역할 분배 방안
ㅇ 콜센터 운영 조직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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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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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석 및 개선 방안, 부서별 업무분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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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QR : Data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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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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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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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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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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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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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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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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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분석,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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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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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 모델 제시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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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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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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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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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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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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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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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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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준수(공통 데이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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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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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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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및 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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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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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분석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ㅇ 주관기관 표준 및 관련 산업 분야 표준 준수 현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개선 방향 및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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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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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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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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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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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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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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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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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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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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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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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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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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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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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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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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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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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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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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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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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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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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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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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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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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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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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 설계 기준, 규칙, 가이드 등에 대해 분석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
※ 신규 시스템인 경우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생략 가능
ㅇ 데이터 구조 설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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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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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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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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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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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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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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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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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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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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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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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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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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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구조 검증 내역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
ㅇ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기존 데이터 구조의 현황 분석을 통해 이관 대상 데이터 구조의 검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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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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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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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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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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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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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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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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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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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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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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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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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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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해 분석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ㅇ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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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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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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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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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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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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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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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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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관 방안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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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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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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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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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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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 (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행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행 방식: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검토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제방안: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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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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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 보안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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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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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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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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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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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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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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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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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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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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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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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 구조,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을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하여야 함
ㅇ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개선된 목표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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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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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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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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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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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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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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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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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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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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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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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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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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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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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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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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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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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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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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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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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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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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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기/수시 보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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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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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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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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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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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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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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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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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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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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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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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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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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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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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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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와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나.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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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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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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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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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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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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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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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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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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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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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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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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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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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과업은 관련법규(국계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함
ㅇ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공제회가 제공하며, 그 외 네트워크, 사무용 집기 등 모든 물품은 공급자가 부담함
ㅇ 상주 인원의 과업 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공제회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수행 업체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ㅇ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 및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ㅇ 작업장소가 원격지인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용선을 설치하는 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원격지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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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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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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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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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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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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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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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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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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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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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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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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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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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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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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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인력은 제안사나 협력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
-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후평가, 데이터 모델/구조/품질평가, 사업
운영방안 정립, 신기술 적용(모바일, 챗봇 등)은 업무수행 경험 (수행실적) 보유자가 투입되어야 함
(부문별/인력별 수행실적 별도 기술하여 제시)
ㅇ 프로젝트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최소 3회 이상 전화시스템 관련 부문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관리자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함
ㅇ FP 산출을 위하여 CFPS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참여시켜야 함
ㅇ 정보보안 요구사항 수행을 위해 보안 전문인력을 참여시켜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은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인력의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공제회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공제회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ㅇ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인력(PMO역할)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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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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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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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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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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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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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고회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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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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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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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고회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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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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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 설명회, 보고회, 워크숍 등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회와 협의하여 실시
-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의무 실시(필요 시, 중간보고회 개최)
-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제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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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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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 보고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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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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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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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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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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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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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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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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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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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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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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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제회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ㅇ 대량 컬러 출력 및 스캔이 가능한 복합기 및 출력 용지는 제안사가 구비
ㅇ 각종 회의 자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의 유인물 제작은 제안사가 부담
ㅇ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과실로 공제회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ㅇ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기준을 따름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폰트포함)을 사용(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짐)
ㅇ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검수 후 1년간으로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산출물 등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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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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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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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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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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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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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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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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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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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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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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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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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질보증 관리 조직, 보증범위, 과제별 품질 점검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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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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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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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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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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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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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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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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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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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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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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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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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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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출물의 신뢰도 유지, 중장기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분석 등 기초자료와 연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ㅇ 산출물에 대한 오류 및 미비점 발견 등 수정 요구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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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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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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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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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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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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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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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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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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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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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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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정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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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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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연동 지원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ㅇ 중요정보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ㅇ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
ㅇ [붙임 3]의 「보안 특약사항」 준수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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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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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개인정보 취급시, 계약과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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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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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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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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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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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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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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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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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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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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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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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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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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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회의 보안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
ㅇ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및 참여직원의 보안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의 보안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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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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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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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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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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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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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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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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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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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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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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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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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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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에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다음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
-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의무화」
ㅇ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을 관리
* 컨설팅, 감리 시에는 위의 사항이 개발사업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
ㅇ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사항 누설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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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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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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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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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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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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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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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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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장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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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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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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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장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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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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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협의에 의하여 정함
ㅇ 공제회가 용역사업 수행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수행장소로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함
ㅇ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ㅇ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 하여야 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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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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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ㆍ노트북 반출입대장, IT정보자산 반입ㆍ반출 신청서, PC보안점검 관리대장, 보안프로그램 설치관리 점검대장, 일일보안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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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약 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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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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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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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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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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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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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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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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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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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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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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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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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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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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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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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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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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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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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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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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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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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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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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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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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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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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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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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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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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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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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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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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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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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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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출물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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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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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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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출물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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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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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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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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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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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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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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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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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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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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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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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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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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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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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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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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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 (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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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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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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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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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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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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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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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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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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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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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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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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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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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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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ㅇ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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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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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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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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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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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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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자.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이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Ⅵ. 제안서 작성지침 - 5. 제안서 제출서류) 참조
❍ 제안내용 문의 : 표지의 연락처 참조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발표를 실시(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하며,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기타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관련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공제회가 제공함
- 작업장소가 원격지인 경우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 등을 검토하여 반출을 승인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한 사업이며, 과업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 및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각 요구조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내외 세로형태로 작성, 요약서(=발표자료 겸용)는 페이지 제약 없이 가로형태로 발표시간(통상 약 15분 정도 배정)에 부합되게 작성하여 본문과 요약본 동시에 파일형태로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 성능,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할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그 적용결과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평가 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3. 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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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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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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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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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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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일반 현황(서식 제1호)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 경영상태(서식 제2호)
등 관련분야 사업실적(서식 제3호)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 하도급 계획
-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자체 평가표(점수 포함)
※ 별첨 :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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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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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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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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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서식 제4~6호)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제안요청 내용과 무관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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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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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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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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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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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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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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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구축(개발)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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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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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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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트렌드, 디지털 신기술 등의 환경 분석, 상담센터 IT인프라, 시스템, 솔루션 분석 등의 현황 분석, 방향성 정의, 목표모델 설계, 통합 이행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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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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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동안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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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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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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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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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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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미래모델 설계·로드맵 수립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 및 조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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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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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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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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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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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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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및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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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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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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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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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사업자의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관련 인증 획득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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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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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 및 발주사 투입인력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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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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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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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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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 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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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사실과 상위 없음) 가능
5.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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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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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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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평
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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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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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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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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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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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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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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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이 사업추진을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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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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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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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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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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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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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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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정보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목표 모델 정의, 차세대 구축계획 방안 수립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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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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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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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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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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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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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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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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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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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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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방법론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환경분석·목표모델 설계·로드맵 수립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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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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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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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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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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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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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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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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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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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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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 교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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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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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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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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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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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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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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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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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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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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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자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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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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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량
평가
(10)
|
하도급
(10)
|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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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응찰 시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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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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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하도급을 계획하지 않고 자체 수행이 가능한 경우 만점 부여
※ 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내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이를 활용하여 평가
|
5
|
입찰가격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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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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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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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합 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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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평가항목 판단 기준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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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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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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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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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상~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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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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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4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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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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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상~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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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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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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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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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판단 세부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공제회의 사정에 맞게 일부 변경함, 100점 만점을 5점으로 환산 적용)
판단항목
|
세부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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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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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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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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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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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의 적정성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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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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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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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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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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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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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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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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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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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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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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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공정성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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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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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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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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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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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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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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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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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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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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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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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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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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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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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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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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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업체 경영실태(최근 3년)
구 분
|
M년도
|
M-1년도
|
M년도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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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필수기재)
|
총 자 산
|
|
|
|
|
|
자기자본
|
|
|
|
|
|
유동부채
|
|
|
|
|
|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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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동자산
|
|
|
|
|
|
당기 순이익
|
|
|
|
|
|
매
출
액
|
유지보수
|
|
|
|
|
|
위탁 운영
|
|
|
|
|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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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계
|
|
|
|
|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
|
|
|
|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
주)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평가확인서 필수 첨부
2. 매출액 부분은 유지보수와 위탁운영, 기타 부문으로 구분 기재
(기타 부분은 추가 구분 가능)
3.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제3호] 유사분야 사업실적
ㅇ 용역 수행실적
회사명 :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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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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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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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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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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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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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사업별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최근 5개년(M-4년 ∼ M년) 해당 주요 사업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 증명서 첨부
5.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제3-1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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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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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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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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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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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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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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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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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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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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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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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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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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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보수·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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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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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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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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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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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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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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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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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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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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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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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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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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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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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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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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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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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행 조직
1) 조직구성 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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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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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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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반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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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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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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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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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자사 인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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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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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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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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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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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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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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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 인력 구성(배정 인원)
분야별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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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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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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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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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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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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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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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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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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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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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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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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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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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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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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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시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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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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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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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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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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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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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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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09:00~18:00(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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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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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간 지원 방안
(야간, 공휴일
장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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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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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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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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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수행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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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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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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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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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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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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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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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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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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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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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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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부문별 책임업체 및 담당 기술자를 명시
2. 각 서비스 별 유지보수 책임자를 명시(정, 부)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상주인력 부분만 해당
※ 위의 양식은 편집 가능하나, 기본 포맷 엄수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요약
1) 참여기술자의 기술 등급 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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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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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N
|
...
|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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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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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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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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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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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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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요원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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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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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분야 근무 경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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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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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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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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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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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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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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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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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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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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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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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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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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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요약(전담 참여자)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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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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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
해당분야근무경력
|
최종학력
|
자격증
|
담당업무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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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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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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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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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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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요약(비전담, 협력업체 기술자)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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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령
(세)
|
기술등급
|
해당분야근무경력
|
최종학력
|
자격증
|
담당업무
(참여율)
|
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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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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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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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서식 4호] 용역수행 조직표’에 포함된 기술 인력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S/W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 권장
2. 참고 양식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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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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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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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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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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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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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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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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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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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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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등급
|
|
본 사업
참여 임무
|
|
본 사업참여 기간
|
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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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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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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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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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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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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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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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최근연도순, 고액순으로 기재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증빙자료 첨부)
2. 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 보유현황을 허위 기재 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서식 제7호] 제안요청 조견표
제안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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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여부
|
제안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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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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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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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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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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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방문 후에도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누출금지 정보 >
|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6.「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상세 누출금지 정보는 공제회 정보보안기본지침 제58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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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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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청럼계약이행서약서(입찰참가용)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의 시행을 위하여 공제회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제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제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제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공제회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제회 계약담당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제회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ㆍ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제3조 제1항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ㆍ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보호)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부표1] 계약상대자 작성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제회가 발주하는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방법으로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공제회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위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 및 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등에 따라 귀 공제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 스스로 참가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귀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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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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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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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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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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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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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서약서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본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용역)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대표자 성명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제11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계 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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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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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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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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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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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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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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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3항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참고]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 제3항
|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제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제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직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기술적용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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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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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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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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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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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고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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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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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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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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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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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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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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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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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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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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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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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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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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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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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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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접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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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 HTML 5, CS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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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T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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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1.0, XS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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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AScript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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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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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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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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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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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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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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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
기본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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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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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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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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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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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DI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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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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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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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XML/BPEL 2.0/ XPD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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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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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형식 : X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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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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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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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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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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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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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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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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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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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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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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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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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통신: VoIP
- H.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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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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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co(H.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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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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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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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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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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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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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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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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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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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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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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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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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BMS
-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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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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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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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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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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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IL v3 / ISO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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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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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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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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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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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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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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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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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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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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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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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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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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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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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적표현 : HTML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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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적표현 - JS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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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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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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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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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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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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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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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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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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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환프로토콜:
- XM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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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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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자셋
- EU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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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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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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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
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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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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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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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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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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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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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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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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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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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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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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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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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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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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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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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보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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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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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제품(9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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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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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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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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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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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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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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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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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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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침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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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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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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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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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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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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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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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PC 또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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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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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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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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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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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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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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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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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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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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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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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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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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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방지기술적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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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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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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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흐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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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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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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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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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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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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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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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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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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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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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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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명 : 전화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① 제안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적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②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제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특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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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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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다동, 국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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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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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장 김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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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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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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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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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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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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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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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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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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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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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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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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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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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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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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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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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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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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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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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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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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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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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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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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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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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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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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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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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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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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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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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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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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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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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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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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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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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가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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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가의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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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약금의 정산 시기는 잔금 지급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특약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카드 활성화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의2(보안사항 준수)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건설근로자공제회) 제33조에 따라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 금지
2.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3.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 하는 행위 금지
4. 원격지, 온라인 개발 또는 유지보수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표준 제약사항 보안규정 및 상황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준수사항
5.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6.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협조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7.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비밀자료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8.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9. 사업 종료시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저장매체 반납
11.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반납
12.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
기관(회사)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자 성명 : 김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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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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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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