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3679-001 공고일시  2025/06/30 15:53
공고명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시설기능보강사업_내진보강공사(건설폐기물 처리)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수요기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공고담당자 장홍석(☎: 031-333-73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35,000 원
   
배정예산
21,835,000 원
   
추정가격
19,85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위    치 

 서울시립영보자애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과업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257톤 (건설폐재류232톤/혼합건설폐기물25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기초금액 

금21,835,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1,835,000원 

금19,850,000원 

금1,985,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5. 6. 30.(월) 16: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5. 7. 4.(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4.(금) 11:00 영보자애원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입찰)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시 및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5. 7. 3.(목) 18:00까지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6,376,250원 

75%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5,458,750원 

25%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 투찰 전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1. 견적(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사업법」,「정보통신공사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 관서의 승인업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특기사항 

  가. 본 시설은 여성ㆍ장애ㆍ고령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ㆍ요양시설 특성상 여성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되는 공사이므로 생활인들의 안전 및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건축업공사의 경우 거주 생활인들이 실제 생활하는 장소로 생활인들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공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여성장애인 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거주생활인 등 시설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기존 설치된 시설물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거주인과의 접촉은 삼가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등)가 발생할 경우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 본 시설은 건강취약 및 기저질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서 착공연기로 인해 발생된 계약업체의 재산상 손실과 관련하여 우리시설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설 사무국장(Tel: 장홍석, 031-333-7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30.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