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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국가유산 AI학습 챌린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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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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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목 적 : Chat GPT 등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역사·문화적 왜곡 정보를 식별하고 수정하여 디지털 환경 속 올바른 우리 유산 인식 제고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8. 29.(금)까지
과업내용 :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실시 및 홍보
- 캠페인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국가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Chat GPT, DeepSeek 등 생성형 AI에 검색한 후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SNS에 인증
주 제 : 국가유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AI 재학습
- (캠페인명) 국가유산 AI 학습 너도? 나도! 챌린지
참여방법 : 개인 SNS에 캠페인 참여 영상 및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네이버 폼으로 제출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상자 선정 : 가장 많은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한 참가자 4인을 우수활동자로 선정, 소정의 상품 증정
게재 채널(내부) : 블로그,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게시, 국가유산청 대학생 기자단 기사 작성(블로그)
홍보물 제작 리스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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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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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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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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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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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SNS 게시용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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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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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형(1080*108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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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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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그래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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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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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2건(1080*19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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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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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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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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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정방형 1, GDN 기본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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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 업로드 시 본문 내용
[국가유산 AI 학습 너도? 나도! 챌린지]
ChatGPT, DeepSeek가 알려준 우리 문화유산, 진짜 맞을까?
잘못된 AI 정보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챌린지!
너도? 나도!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① 생성형 AI에 질문
② 잘못된 정보 수정
③ SNS에 공유하면 참여 완료!
우수활동자를 선발하여 에어팟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가유산 #AI챌린지 #AI리터러시 #역사바로알기 #유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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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그래픽 영상 레퍼런스
1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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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영화관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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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두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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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인지도 확산에 중점을 두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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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논의 방향에 따라 기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타이틀 클릭 시 링크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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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폼 구성 예시
1. 참여자 정보 (이름 / 연락처)
2. 참여 콘텐츠 업로드 링크
SNS 업로드 링크 입력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여러 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새로운 폼을 작성해주세요. SNS 계정명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3. AI에게 물어본 질문
4. AI의 기존 답변
5. 수정한 AI 응답 내용
6. 본인이 수정한 내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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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채널 홍보
- 메타(인스타그램)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타깃으로 노출범위 확대
- 유튜브 : 인포그래픽 영상 노출 수를 증대하여 챌린지 노출범위 확대
- GDN : 구글 및 뉴스 기사 등 다양한 곳에 노출되어 국가유산청 및 캠페인 인지도 확산
❍ 커뮤니티 채널 업로드
과업 수행 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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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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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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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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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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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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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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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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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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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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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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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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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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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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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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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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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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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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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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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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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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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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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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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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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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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4)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5) 참여인력현황
6) 참여인력 자격요건 증빙자료(재직증명서)
7) 보안각서(붙임1) 및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붙임2)
8) 인감증명서 및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나.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국가유산청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과업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붙임3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과업을 진행한다.
가.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2)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보안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가. 캠페인 홍보 콘텐츠는 수정·보완 후 용역완수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관 완료 후 캠페인 실시 결과가 포함된 완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캠페인 홍보 콘텐츠(카드뉴스, 숏폼 등)
나. 캠페인 홍보 업로드 현황 및 참가자 지원 현황과 그 결과물을 포함한 실적·결과보고서
붙임 1. 보안각서(양식) 1부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가유산청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가유산청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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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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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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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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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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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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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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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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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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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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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가유산청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유산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가유산청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 사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가유산청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가유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 .
년 월 일
양도인 :
성 명 : (인)
고유번호 :
주소 :
양수인 : 국가유산청
대표자 : 최응천 (인)
고유번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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