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1252호
- 2025년 하남시 배알미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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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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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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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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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2025년 하남시 배알미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하남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하남시 배알미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하남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32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 예정(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또는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밀안전진단(토목 직무분야) 관련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자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단독 또는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며, 최소 한 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이상이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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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열람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
나. 평가서 제출일 : 2025. 7. 11.(금)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하남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031-790-5166)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대표사만 가능, 우편접수 및 기타방법 불가)
마.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자
바.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공문(업체양식, 공동도급사 기재)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신고증 등)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 자료 모두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3)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 4]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자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3)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선정된 입찰참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하남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은 하남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허위ㆍ위조 및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도로관리과(☎031-790-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전화(031-790-5166)·이메일(pmj136@korea.kr)로 가능합니다.
2) 문서로 질의한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질의 시 마다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3)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하며, 어떤 사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4)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참여업체는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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