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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3957-000 공고일시  2025/06/30 16:09
공고명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염영란(☎: 031-580-2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1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48,120,000 원
   
배정예산
1,948,120,000 원
   
추정가격
1,771,01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1434호 

그림입니다.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가평군수 

 

 

 

《입찰 대행 안내》  

 

 

 

  본 공고 건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이후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대금 지급 등 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주의 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확보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중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평군 해석에 따릅니다.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다. 기초금액: 금1,948,1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구분 

총액(총차) 

2025년(1차) 

2026년(2차) 

비고 

장기계속계약 

1,948,120,000원 

459,290,000원 

1,488,830,000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월간   

마. 용역위치: 경기도 가평군 행정구역 전체 

바. 과업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5년 7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가평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착수예정일: 2025년 7월(예정) 

 

 

2. 입찰서 및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확보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입찰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구조 

            전기부문(분야): 전기설비 

            ③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④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범위내(출자비율 5%이상)에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전부 예규 (325호), 시행(2025.4.30.)】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324호), 시행(2025.4.30.)】 제6장 공동 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참가 등록 및 사업 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7.10.(목) 09:00~17:00 

       2). 제출장소: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1길 41, 2층 ☎031-580-4448)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공동도급의 경우 대표회사만 제출 가능) 

           ※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기타 접수 불가, 봉투에 봉함 후 인감도장 날인 제출    

       4). 평가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서식 참조: 공고 시 첨부 안내서로 갈음       

    나.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출 서류 ※ 대리인 제출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원본)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대표사 위임장 및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3).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 사본은 별도 제출(업체명 미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5). 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6). 공동도급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도급 협정서 1부. 

       7). 자기평가서 1부 

       8).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9). 제출 서류 내용이 담긴 USB 1식 

      10).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가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적격업체를 가격경쟁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의 적격점수는 87.50점 이상으로, 저격업체의 경우 개별 통보 예정이며, 선정제외 업체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경쟁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 단독으로 참여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증명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우편제출 및 제출일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가평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31-580-4448)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