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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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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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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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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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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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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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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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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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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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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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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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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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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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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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bit@
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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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상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의 감리를 통해 대상사업의 품질 보장
◦ 감리 대상사업의 사전 위험요소를 점검,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출물, 사업수행 절차 등의 표준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
-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서에 기술된 과업 완료(달성) 여부를 확인
□ (사 업 명)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감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본 사업* 종료시까지
*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입찰공고번호: R25BK00861492)
□ (사업금액)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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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 공동계약 허용
◦ 감리일정 : 대상 사업 일정 고려, 단계별 일정·시기 선정(제안사 제안)
◦ 감리방법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2단계 감리
단계감리 실시여부(실시: ○, 미실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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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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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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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감리
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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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정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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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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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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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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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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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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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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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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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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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RFP 참조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하여 작성,「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에 따라 제안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PDF파일 형식)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旣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아래 표의 감리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감리기간을 5일 또는 그 이상으로 제시 가능
<최소 감리기간*의 산정>
감리대상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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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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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2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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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3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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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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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1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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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감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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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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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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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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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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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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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감리의 최소 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대상 사업에 DB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해야하고, 국가DB구축사업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의한 적정 DB점검인력을 투입해야 함
▸DB의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 - 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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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상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 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 정보화 사업 종료 전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 취약점 진단을 하여야 함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예비 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해야함
감리 착수회의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환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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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해야 함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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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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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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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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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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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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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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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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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별 감리 보고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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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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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감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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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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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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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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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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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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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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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출물 파일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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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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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져야 함
참가 자격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및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 대상사업의 PMO 수행업체(공동수급, 하도급 포함)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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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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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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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 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여감리원은 旣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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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안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파일(PDF파일) 2부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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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9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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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 참여 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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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내용
◦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일정 및 절차(붙임1)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인력(붙임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감리분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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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감리원 포함 투입 감리원의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기타 지원 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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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첨부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기준을 우선 적용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평각기관 : 경찰청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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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점수,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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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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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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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내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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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및 문제점 적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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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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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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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방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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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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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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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구체성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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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일정 및 절차
(10)
|
감리일정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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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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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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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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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인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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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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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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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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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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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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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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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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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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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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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 전문성 및 교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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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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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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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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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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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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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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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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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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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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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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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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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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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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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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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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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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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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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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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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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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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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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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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감리 세부일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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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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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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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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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수 및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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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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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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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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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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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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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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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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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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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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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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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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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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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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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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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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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상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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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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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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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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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 투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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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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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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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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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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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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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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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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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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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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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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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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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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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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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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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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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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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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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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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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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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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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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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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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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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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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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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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자격증, 경력에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 참여 인력 모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제4호 서식] 작성 및 제출 요망(개인별 1장씩)
※ 자료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표기 금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화 처리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경찰청장 귀하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경찰관서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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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 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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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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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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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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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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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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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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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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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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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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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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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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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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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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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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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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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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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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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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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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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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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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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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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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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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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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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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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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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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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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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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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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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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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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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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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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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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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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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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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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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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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심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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