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용역 카탈로그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5BK00931264-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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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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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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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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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및배달용로봇 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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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4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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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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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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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9,090,909,09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9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용역카탈로그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 6. 29.)까지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①기타자유업종(9999)로 등록한 자로서 ②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98999901(서빙및배달용로봇)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해당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를 포함)
* 유의사항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 제조사가 2개사 이상의 공급사에게 물품공급확약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모두 무효처리함.
※ 카탈로그 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탈로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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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 제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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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⑥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에는 입찰공고번호, 대상 품명, 제조사명, 공급사명이 반드시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이여야 함
⑦ 임대 제품에 대한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카탈로그에 등재된 임대 제품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⑧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로봇의 경우 KS B 7317에 대한 안전성평가 확인서 1부
⑨ 실외이동 로봇의 경우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서 1부.
-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증권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1부.
⑩ 카탈로그([별표 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능 및 성능, 인증, A/S처리망 등을 반영)
※ 식별번호 신청 시 (서빙및배달용로봇 임대서비스, 업체명, 실내배송 또는 실외배송)으로 신청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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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2030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070-4056-8871/8846/8828/8899/8898/8835/8842)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평가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⑦「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장성주, ☎070-4056-6129, FAX 0505-480-12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하단)의 카탈로그계약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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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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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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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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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호 서식]
서빙및배달용로봇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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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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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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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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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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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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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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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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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상품 상세 설명
ㅇ 제공용역에 대한 상품 설명
- 기능 및 성능
* 작동시간, 주행속도(최대 m/s), 최대적재중량, 엘리베이터 연동 등
ㅇ 제공용역의 특․장점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 KS B 731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등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방법(사후관리)
-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ㅇ 납품 방법
ㅇ 검사 ․ 검수 방법
ㅇ 공급지역 및 조건(A/S처리망 포함)
ㅇ 상품별 가격
ㅇ 그 밖에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
- 중도해지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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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호 서식]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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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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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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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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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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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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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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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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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평가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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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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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 공급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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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이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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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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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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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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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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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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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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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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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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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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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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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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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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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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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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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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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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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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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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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어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표 3호 서식]
조달물품 독점 공급 확약서
□ 조달청 공고번호 :
□ 수 요 기 관 : 각 수요기관
□ 품 명 : 전문서비스용로봇 임대서비스
□ 공 급 수 량 : 계약수량
□ 공급모델명 :
□ 공급업체명(사업자번호) : ( )
□ 원 산 지 :
당사는 위 용역 카탈로그 계약 입찰공고와 관련, 의 제조업체로서 동 물품(모델)을 독점 공급함은 물론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본사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연 락 처 : ( )
공장주소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조 달 청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