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736호
정선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정선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정 선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정선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추정금액: 금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발주부서: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바.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당해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한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다. 보안서약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나. 공고기간: 2025. 6. 30. ~ 7. 30.
나. 접수일시: 2025. 7. 30.(수) 10:00 ~ 17:00 [시간엄수]
다. 제출장소: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560-2372)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붙임서식 참조
○ 입찰등록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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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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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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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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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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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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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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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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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 약 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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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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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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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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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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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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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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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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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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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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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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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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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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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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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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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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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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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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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평가서류 및 가격제안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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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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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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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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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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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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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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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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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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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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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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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인력 현황(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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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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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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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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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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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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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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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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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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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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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용역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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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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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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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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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인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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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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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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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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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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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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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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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 및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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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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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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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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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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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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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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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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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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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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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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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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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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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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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가. 담 당 자: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주무관 김균태)
나. 주 소: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 연 락 처: 033-560-2372 / FAX 033-560-2999
라.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기간: 2025. 7. 2. ~ 7. 4.(3일간)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4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e-mail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e-mail: kgt1560@korea.kr
※ e-mail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회신기한: 2025. 7. 8.(화)
3) 회신방법: e-mail을 통하여 참가 신청 업체에 회신
4) 기타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으로 간주함
5. 특이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정선군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 설명(발표)
1)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2) 설명방법
①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②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③ 발표방법: 제안 업체별 제안발표용 PPT로 발표
④ 발표는 과업총괄책임자가 발표
3) 제안서는 정선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②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②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 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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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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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7)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8)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정선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의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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