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5 – 1242호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역사업의 진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사업 개요
공 사 명
(건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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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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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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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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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유성구 신성동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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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26. 6.(예정)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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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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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989.67㎡,
지하1층-지상4층,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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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시공단계 11개월, 준공 후 1개월]
※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예정용역비 : 660,99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시공, 시공 후 단계까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임 (감독 권한대행 포함)
바. 입찰 방법 :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7월 말 이후 가격입찰공고 예정
※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기준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4969)으로 등록한 자
2) 【전기공사감리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자
3) 【통신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제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 3572)로 신고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부문(정보통신 / 1320)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 1493, 1494)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기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능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함.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83호, 2024.03.0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공동수급을 할 경우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전자제출 해야함)
7)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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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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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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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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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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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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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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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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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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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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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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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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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전기는 분담이행만 가능)
8)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 2025. 7. 7.(월) 10:00〜17:00 (1일간)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직접 방문 제출), 마감시간 이후 등록 불가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접수 및 면접서류 제공 예정
※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 전일 17시까지 사전 예약한 업체에 한하여 방문가능
(2인 이내, 사진촬영 등 금지)
2)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장애인과(유성구청 본관 2층 / ☎042-611-2398)
3)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서식 1】 각 1부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각 1부
⑦ 참가 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 사본1부.
(해당부분 copy 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https://www.yuseong.go.kr
다. 질의회신
1) 질의일자 : 2025. 7. 8.(화). 09:00〜17:00 (예정)
※ 접수 시간 내 접수된 서면 질의만 인정,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E-mail(jinhyun3132@korea.kr)
3) 회신일자 : 2025. 7. 10.(목)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서식 2】
③ 질의서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2-611-2398)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1) 일 자 : 2025. 7. 15.(화) 10:00〜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참가등록 시 작성한 이메일로 설명자료(설계도서 등) 제공 예정
※ 제출 마감시간 준수
2)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관리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2층 / ☎042-611-2398)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공문 포함)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책임/분야 면접평가서 4부 (발주처보관용 1부, 평가용 3부)
④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⑤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원본 및 사본).hwp,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 평가.xls, 자기평가서.xls)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나. 면접평가 :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추후 안내 예정
다. 유의 사항
1)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 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 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평가용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4) 당해 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에 대한 명단 및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통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가. 통보일시 : 2025. 7. 25.(금) (예정)
나. 통보방법 : 업체별 개별 통보(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다. 이의신청 : 2025. 7. 28.(월) 10:00 ~ 17:00
※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시간 준수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120호)에 따라‘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12호)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1) 개정된 기준에 의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를 실시(PQ심사시)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발주 기관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차.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등) 입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에서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 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하.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거.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토목,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
2)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평가 : 해당분야(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 100%, 이외 건축공사 60%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공사에서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함.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의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11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적용
※ 11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80% 적용
4) 분야별(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및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평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3 제2호 나)목의 (2)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경력점수를 80% 적용합니다.
5)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건축분야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유사용역(업무시설) 100%, 이외 건축공사 60%
7) 용역수행성과 평가 : 최근 5년 이내 우리구에서 시행한 용역수행평가 기초
자료가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1.8점’을 적용합니다.
8)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 1>)
9) 신용도 평가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 2>)
10)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의 범위는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 3>)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 042)611-2398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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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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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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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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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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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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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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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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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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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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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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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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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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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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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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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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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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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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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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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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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공고한『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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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선--------------------
참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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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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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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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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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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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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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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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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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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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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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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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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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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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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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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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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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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