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 공고 제 2025-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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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특수교육종합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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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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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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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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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 정연주(☎ 041-850-0852)
■ 제안요청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 박혜원(☎ 041-85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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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 건명 : 특수교육종합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
ㅇ 계약 구분 : 총액계약
ㅇ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 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 금액 :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추정 가격 : 18,182,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1,818,000원)
ㅇ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계약일로부터 180일
ㅇ 발주 기관 :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
ㅇ 분할 납품 : 불가
ㅇ 입찰 방식 : 전자입찰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7. 1.(화) 10:00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8.(화) 10:00
ㅇ 개찰 일시 : 2025. 7. 8.(화) 11:00
ㅇ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 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조항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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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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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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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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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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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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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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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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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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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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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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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7. 1.(화) 10:00 ~ 2025. 7. 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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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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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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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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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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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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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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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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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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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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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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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전달 예정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6인 내외(위원장 포함)
다. 참석 대상: 입찰 참여 업체
라. 진행: 업체별 발표(PT) 실시 - 업체별 20분 이내+질의응답 15분 내외
-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등록 순으로 함
- 당일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선정 결과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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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ㅇ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 참가 가능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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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계약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가
ㅇ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발주기관의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18, 613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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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 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➀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➁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평가 항목이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필요시 제출
④ 입찰 관련 서류 1부.
※ 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자료 제출(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마.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자료가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1. 평가원칙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시행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 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를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8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7.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 입찰에서는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8~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물품(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 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