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제 2025 -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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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우자조금 생산정보 모니터링」
조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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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개량, 번식, 비육, 경영 등 시의성 있는 생산정보 관련 데이터를 파악 수집하여 정책 및 사업에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2025년 한우자조금 생산정보 모니터링」 조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5년 한우자조금 생산정보 모니터링 조사기관 선정
○ 용역예산 : 60,000천원(VAT 포함) 이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25년 연내 계약 종료 예정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30.(월) ~ 7. 11.(금), 11일 간
○ 제안서 접수 : 방문 접수(사무국 3층 교육조사부)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기획총무교육조사부 이동주 과장대리
* 전화 : 02-522-3607
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평가일정 : 2025년 7월 이내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제안서 5개 미만일 경우 생략)
- 2차 PT심사(제안서(기술) 발표평가 + 가격평가(제안서:가격 = 80:20))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조사책임자 신청자격
- 조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4. 제출서류
○ (필수) 용역계획서 1부
* 용역계획서는 「신청요강」서식1과「202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신청요강」서식2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신청요강」서식3 참조
○ (필수)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생략함
○ 용역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용역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 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용역비 산출 기준에 따라 조사용역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용역과제 심사 및 조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용역계약비는 조정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 02-522-3607)
붙임 1. 2025년도 한우자조금 생산정보 모니터링 조사용역 신청요강 1부.
2. 202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3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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