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5-684호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장성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간(시공단계12개월, 시공후단계1개월)
다. 용역범위 : 건설(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분야의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라. 용역금액 : 1,034,7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57-1 외 2필지
2) 건축규모 : 지상 4층, 연면적 1,152.24㎡
3)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20세대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5) 총공사비 : 4,042,865천원(도급액 부가가치세 제외, 면세대상 공사)
6) 공사기간 : 12개월
7) 용역기간 : 13개월(시공단계 12개월, 시공후단계 1개월)
바. 업무중첩도 평가 착수예정일 : 2025년 7월 31일(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지역개발과)
3. 입찰예정시기 : 2024년 7월 중 (예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배점한도 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배점한도 2점 적용) + 입찰가격평점(50점)
다. 총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4-723호)」에 따라 장성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평가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으로 총 6인을 평가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사.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수행 성과는 우리 군 건축분야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평가 자료가 부족하므로 일괄 “우(1.8점)”를 적용합니다.
아. 평가 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국내에서 발주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용도별건축물의 종류)[별표 1] 2.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용도로 단일공사 건축물의 연면적 1,100.00㎡ 이상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수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1)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나)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전라남도내 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을 권장합니다.
4)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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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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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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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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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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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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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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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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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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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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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③의 자격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일
1) 일 시 : 2025. 7. 15.(화) 10:00 ~ 11:00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공공시설지원팀(☎061-390-7825)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공동사 대리 제출 불가)
(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대표사 및 공동(분담)도급사 포함)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지참) 1부.
5)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분담비율 표시
6)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7)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 각 1부.
※ 참가등록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별도 제출 바랍니다.
라.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일자 : 2025. 7. 8.(화) 9:00 ~ 10:00
2) 접수방법 : 이메일 js719940@korea.kr
※ 대표회사 공문과 서면질의서[서식2]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61-390-7825)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일자 : 2025. 7. 11.(금)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마. 설계도서 열람
1) 열람기간 : 2025. 7. 7.(월) 09:30 ~ 11:30
2) 열람장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지역개발과 공공시설지원팀
※ 열람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는 담당자(☎061-390-7825)에게
2025. 7. 4.(금) 9:00 ~ 10:00까지 사전등록(유선)을 하고 방문 바랍니다.
※ 사진촬영, 복사 등 일체 외부반출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대표회사 양식)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건설사업관리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가)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나) 원본 1부(회사명 작성)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다) 사본 7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회사명 미기재
4) 상기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내용 USB 1개
(업무중첩도 작성 hwp 파일 별도 첨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참여기술인 면접
1) 대 상(3인)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1인(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건축(안전), 기계]
2) 일 시 : 참여업체 별도 통보
※ 참여기술인 면접 일정 등 세부 공지사항은 업체 개별통지 합니다. 단 통지 후에라도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불참할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7. 입찰참가 대상자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점수가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 대상자(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단, 일정점수(88.64점)를 득한 업체가 2개 미만 경우에는 재공고함]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사.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식 1】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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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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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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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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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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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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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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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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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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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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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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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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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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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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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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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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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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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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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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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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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인 : 대표 (인)
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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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 가 등 록 접 수 증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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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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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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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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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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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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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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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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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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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 E-mail :
○ 전화번호 : 000-000-0000 ○ FAX : 000-000-0000
3. 질의내용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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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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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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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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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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