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5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수정공고
【덕천처리분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1차)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덕천처리분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1차)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 오수관 신설 D80~200㎜ L=1,637.9m
2) 배수설비 정비 77가구 등
다. 용 역 비: 703,100,000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바. 가격입찰 예정 시기: 2025년 7월 경(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용역기간 등 발주부서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안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시 부산광역 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이외 0점)
④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합니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5. 7. 9.(수), 10:0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북구청 제1별관 4층 건설과 하수관리팀)
다. 제출방법 : 입찰참가 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1명 방문 접수
라. 평가서 제출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각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USB 1개)
③ 업무수행계획서 각 7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6부, USB 1개)
④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각7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6부, USB 1개)
※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⑤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면접: 2025. 7월 중(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4.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 7월 중 예정
나. 대 상 : PQ 평가결과 점수가 88.6점(면접점수 포함) 이상인 자에 한함
(단, 88.6점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다. 입찰대상업체 통보 : 가격입찰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입찰자는 직접경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5. 낙찰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전원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 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면접은 입찰참가자 등록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업체에 통보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하수관리팀(☎051-309-474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309-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0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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