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18651-000 공고일시  2025/07/01 09:19
공고명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통진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통진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홍혜란(☎: 031-987-01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8,685,840 원
   
배정예산
238,685,840 원
   
추정가격
216,987,1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통진고등학교 공고 제2025-8호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5. 11. 3.(월) ~ 2025. 11. 5.(수) [2박 3일] 

체험학습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금238,685,840원(금이억삼천팔백육십팔만오천팔백오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인원 : 현재 기준 학생 316명, 인솔교사 26명 (총 342명)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인원은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07.01.(화) 12: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07.21.(월) 12: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통진고등학교 나루관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7.30.(수) 10:00 이후 

통진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관람)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관람)료를 감액한다. 

◦체험학습(수학여행) 시행 전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가격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가. 예정인원 : 총 342명(학생 316명, 인솔교사 2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나.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학교명의로 아시아나항공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숙식비(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전원 동일숙소 이용[분산수용불가], 2박 2식), 외부(현지)식 5식(중식3회, 석식2회), 전세버스 임차료(학교↔공항 11대, 제주도 현지 11대 / 45인승, 동일색상, 차량연식 최근 5년이내, 통행료,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억원 이상, 과업설명서 참조), 레크레이션경비, 주간안전요원(11명×3일) 및 야간안전요원(4명×2박)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다.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비, 숙식비, 중식비, 입장(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제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며,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인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적용) → 전자계약 체결 

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07.01.(화) 12:00 ~ 2025.07.21.(월) 12:00 

      (단,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2) 제출장소 : 통진고등학교 나루관 1층 교육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65] ☎ 031-987-0124]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7.01.(12:00) 

2025.07.21.(12:00) 

2025.07.30.(10:00) 

통진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시스템 상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붙임 3]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작성,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크기 상철 제본 제출 

   - 체험학습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수행인원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행실적만 인정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4) 인솔가이드 및 주.야간 안전요원 관련서류 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안서에 수행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여행안내사 자격증 및 안전요원 안전교육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5)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2024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7)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위임장 [붙임 2]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3) 각서 [붙임 12] 및 확인서 [붙임 13] 각 1부. 

14)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숙박,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연식 등 차량관련 내용은 평가항목 ‘교통제공 능력(차량연식)’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명시하며, 낙찰자는 계약 및 용역수행시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연식을 준수하여야 함. 

1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7) 입찰가격제안서(학생 및 인솔교사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낙찰자만 제출) 

2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5) 안전요원 관련 서류(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각 1부.(낙찰자만 제출) 

봉투를 봉함후 도장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라. 본 용역은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학생 및 인솔교사 구분, 1인당 단가 및 총액 표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소속 직원)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 하지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안내역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1-987-0124)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 070-7862-4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 내용은 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서식(낙찰자만 제출) 1부 

       6.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계획(안) 1부 

       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낙찰자만 제출)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서식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10.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1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2. 각서 1부 

      13. 확인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8.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9.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낙찰자만 제출) 1부 

      2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끝. 

 

 

 

2025.     7.     1. 

 

 

 

통 진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통진고등학교 공고 제2025-8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통진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 / 000 = 000% 

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학교명포함) 

대상학년, 인원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0학년 000명 

0000.00.00. 

~0000.00.00.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수행인원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 

2.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나 진행중인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3.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 항목이니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 

회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연락처 

차 량 

 

 

학교↔김포공항 11대(11월 3일, 5일) 

 

 

 

제주 일대 11대(11월 3일~ 11월 5일) 

 

숙 식 

 

 

2박 2식(숙박, 조식)  

 

중.석식 

(외부식) 

 

 

현지 중식 (1일차) 

 

 

 

현지 석식 (1일차) 

 

 

 

현지 중식 (2일차) 

 

 

 

현지 석식 (2일차) 

 

 

 

현지 중식 (3일차)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참고) 

 - 본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 프로그램 계획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계획 

※ 항공권 이용 계획 기재 

  - 항공기 예약 현황 : 왕복항공권(아시아나항공)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 

    [입찰일까지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기재 

 

   2)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학교↔공항 (    )대, 제주현지 (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제외) 

     나) 운행계획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운전자 차량회사 

소속여부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비고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차량 연식 최근 5년 이내로 제안 요청)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상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 

년도 

숙박 

정원 

소재지 

전화 

번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방 

검사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 

점검 

가스 

정기 

점검 

 

 

투 숙 

인 원 

00리조트 

(00호텔) 

000 

1등급 

2018 

400명 

제주 

000 

000 

000) 

000- 

0000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2025. 

03.01 

2025. 

03.01 

2025. 

03.01 

2025. 

03.01 

2025. 

03.01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주차구역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숙박시설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 정원(시.도지사 허가 정원) 명시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검사 상태 

     :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의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 매점, 헬스장 등 

      나) 전용강당 현황 :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1/3 

중식 

 

 

 

 

 

 

 

 

외부 

석식 

 

 

 

 

 

 

 

 

외부 

11/4 

조식 

 

 

 

 

 

 

 

 

숙소 

중식 

 

 

 

 

 

 

 

 

외부 

석식 

 

 

 

 

 

 

 

 

외부 

11/5 

조식 

 

 

 

 

 

 

 

 

숙소 

중식 

 

 

 

 

 

 

 

 

외부 

 

  ※ 일자별, 팀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시 대처 방안 일정 조정 방안 기술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기술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 

 

 

사. 주간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주간 안전요원 학급(차량)당 1명 11학급*3일, 야간 안전요원 1박당 4명*2박) 

  아.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하단 중앙에 쪽번호 부여하여 A4크기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중.고등학교(1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1)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2) 기재된 인력의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1) 기본코스(*본교 일정표 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2)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아시아나항공)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붙임 6 참조) 

구  분 

날  짜 

항공사 

출발시간 

비고 

김포→제주 

2025. 11. 03.(월) 

아시아나항공 

1진  07:10,  120석 

2진  07:20,  120석 

3진  08:45,  110석 

 

제주→김포 

2025. 11. 05.(수) 

아시아나항공 

1진  14:45,  120석 

2진  15:50,  120석 

3진  17:10,  110석 

 

 

2)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운행 계획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2)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3)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4)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 (최근 5년 이내의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5) 각 차량 냉·난방 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6)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7)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 

1) 숙식사항 : 숙소 2박 2식 (숙소는 1군데로 통합 수용, 분산수용불가) 

2)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숙박업소 등급 : 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강당내부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별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숙박시설 주변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소식으로 하고, 5식은 체험학습 진행 중 외부(현지)식(중식 3회, 석식 2회)으로 제공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당 좌석 수 기재 

2) 조․중․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국과 밥을 제외한 반찬은 4찬 이상이어야 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음. 

4)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5)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중.석식 및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및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바.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사. 안전요원 배치 

1)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주간 안전요원: 11명*3일, 야간 안전요원: 4명*2일) 

3) 현장체험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한 자 

아.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2)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작성(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6.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3)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1)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2)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4)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붙임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316명, 인솔교사 26명  총 342명 

3. 기    간 : 2025. 11. 03.(월) ~ 2025. 11. 05.(수)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1인당 단가 

비 고 

1 

항공료 

김포↔제주 

   000원 × 000명= 

 

 

왕복 

(아시아나) 

공항세 

   000원 × 000명= 

 

 

유류할증료 

   000원 × 000명= 

 

 

2 

버스임차료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포함) 

학교↔공항        원 × 11대=  

 

 

 

제주  현지        원 × 11대=  

 

 

 

3 

숙식비 

(2박 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숙박비  000원 × 000명 × 2박=      원 

식  비  000원 × 000명 × 2식=      원 

 

 

리조트 또는 

호텔급 

4 

중.석식비 

(외부식 5식) 

중식 (3식) 

석식 (2식) 

1일차 중식 (○○ 식당)     원 ×000 명= 

1일차 석식 (○○ 식당)     원 ×000 명= 

2일차 중식 (○○ 식당)     원 ×000 명= 

2일차 석식 (○○ 식당)     원 ×000 명= 

3일차 중식 (○○ 식당)     원 ×000 명= 

 

 

 

5 

입장료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000원 × 000명=       원 

□ ○○   000원 × 000명=       원 

□ ○○   000원 × 000명=       원 

□ ○○   000원 × 000명=       원 

□ ○○   000원 × 000명=       원 

□ ○○   000원 × 000명=       원 

□ ○○   000원 × 000명=       원 

 

 

 

6 

기타경비 

레크레이션경비 

 

주.야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레크레이션비 000원 × 000명 =      원 

주간안전요원 

         000원 × 11명× 3일 =         원 

야간안전요원 

         000원 ×  4명× 2박 =         원 

여행자보험료 000원 × 000명 =      원 

위탁수수료   000원 × 000명 =      원 

 

 

 

합     계  

 

 

 

VAT포함 

학생 1인당 금액 

□     원 ÷ 316명 =        원 

 

 

(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 

□     원 ÷  26명 =        원 

 

 

(VAT포함) 

 

※ 1인당 소요액은 가격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붙임 6]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계획(안) 

1. 일 시 :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5일(수) (2박 3일)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3. 대 상 : 학생 316명, 인솔교사 26명 총 342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일 정  

일자 

교통 

시간 

주   요  일  정  

숙소/식사 

(2박/7식) 

제1일 

 

11/3(월) 

전용버스 

 

아시아나항공 

 

전용버스 

 

 

 

 

 

 

 

 

05:40 

06:00 

06:40 

07:10 

08:20 

09:30 

11:00 

12:00 

13:30 

16:00 

18:00 

19;00 

22:00 

학교 운동장 집결 및 인원 파악 

공항으로 출발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07:10, 07:20, 08:45) 

제주공항 도착(08:10, 08:20, 09:45) 및 버스 탑승 

☞ 노형슈퍼마켙 

☞ 이호테우해변 

중식(늘봄)  

☞ 수목원테마파크 

숙소 도착 및 안전교육 

객실 배정 후 석식(외부식)  

☞ 신화월드 테마파크이용 

인원 점검 및 취침 (야간안전요원 4명 배치) 

중식: 외부식 

 

석식: 외부식 

 

숙소: 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제2일 

 

11/4(화) 

 

전용버스 

 

 

 

 

 

 

 

 

07:00 

09:00 

10:30 

12:00 

13:30 

15:00 

17:00 

18:00 

20:00 

22:00 

기상 및 조식(숙소식) 

자유시간 및 안전교육 후 숙소 출발 

☞ 카트체험 

중식(소인국 푸드코트) 

☞ 스누피가든 

☞ 성산일출봉 

석식(무한 삼겹살)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인원 점검 및 취침 (야간안전요원 4명 배치) 

조식: 숙소식 

 

중식: 외부식 

 

석식: 외부식 

 

숙소: 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제3일 

 

11/5(수) 

 

전용버스 

 

 

 

 

아시아나항공 

 

전용버스 

 

07:30 

08:30 

10:00 

11:30 

12:30 

13:30 

14:00 

14:45 

16:00 

17:00 

기상 및 조식(숙소식) 

개인 짐 정리 후 숙소 출발 

☞ 천지연폭포 

☞ 주상절리 

중식(항공우주박물관 푸드팰리스) 

공항으로 이동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14:45, 15:50, 17:10) 

김포공항 도착(15:45, 16:50, 18:10) 후 버스 탑승 

학교 도착 및 해산 

조식: 숙소식 

 

중식: 외부식 

 

 ※ 위 일정은 변경가능하며,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일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는 11학급이며, 3그룹(A팀 4개반, B팀 3개반, C팀 4개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 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 

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 자 

시 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항공사 대표 (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  행 

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급기관명                                 (직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1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실적만 해당 

[붙임 9]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 

A. 10건 이상 

B.  5건 ~ 9건 

C.  1건 ~ 4건 

D.  실적없음 

10 

7 

4 

0 

 

주1)참조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체험학습 수행 조직 및 

   국내여행 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10 

8 

4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5 

3 

1 

 

주2)참조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5 

3 

1 

 

주관적 

평가 

(70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 체험학습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2 

 

▶ 체험학습 학습 안내 및 자료집 충실도 

5 

3 

2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레크레이션) 계획 

5 

3 

2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탁월 

우수 

보통 

 

 

▶ 객실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등 

-소방 및 안전시설 등 적정성,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10 

7 

4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배치계획, 실당 배정인원, 

   동일건물 수용 여부) 

5 

3 

2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안전성 등)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편의점, 냉.난방현황 등) 

5 

3 

2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 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3 

2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 차량운행 계획(차량연식, 동일회사, 운전경력, 

   보험가입, 편의시설, 동일색상 등) 

10 

7 

4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 중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7 

4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탁월 

우수 

보통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현황 

5 

3 

2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5 

3 

2 

 

합      계 

100 점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100명 이상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수행실적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제출서류 

연번 

내            용 

비 고 

1 

 ○ 용역 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2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붙임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실적만 인정)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서식참조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4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국세청 발행 최근년도 재무제표 

5 

○ 숙박시설 업체(1곳)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CCTV 보유 현황  

전경․내부 

사진첨부 

6 

 ○ 전세버스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운전기사현황표,자동차등록증사본,자동차종합보험증권 사본 제출) 

  -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7 

○ 현지식 제공 업체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보험가입 여부  

  - 레크레이션 진행계획서(진행자 섭외 관련 포함),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10] 

2025학년도 통진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42명 (학생 316명, 인솔교사 26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5. 11. 3.(월) ~11. 5.(수) <2박 3일> 

4.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5. 용역 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1)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식비(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전원 동일숙소 이용[분산수용불가], 2박 2식), 외부(현지)식 5식(중식 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학교↔공항 이동버스 11대, 제주도 현지버스 11대,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경비, 주간안전요원(11명×3일) 및 야간안전요원(4명×2박) 경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비 

2)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시 참가학생 및 인솔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숙식비, 차량비, 중식비, 입장(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경비를 정산 할때에는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원단위 절사) 

나. 항공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아시아나항공)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 

  

구  간 

날  짜 

항공사 

출발시간 

비고 

김포→제주 

2025. 11. 03.(월) 

아시아나항공 

1진  07:10,  120석 

2진  07:20,  120석 

3진  08:45,  110석 

 

제주→김포 

2025. 11. 05.(수) 

아시아나항공 

1진  14:45,  120석 

2진  15:50,  120석 

3진  17:10,  110석 

 

 

다. 숙소에 관한 사항(제출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1)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의 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2)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숙식이 가능해야 한다.(분산수용불가)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4) 침실배정은 1실 기준 수용인원 3~4명 이내로 한다.  

5)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며,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7) 숙소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 등 사전에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라.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7식(숙소식 2식, 외부식 5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줘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식사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 식당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측에 있다. 

7)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학교↔김포공항 차량 11대, 제주 현지 차량 11대, 1대의 차량에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이어야 한다. 

3) 학생수송차량은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 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므로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회사 및 차량번호 버스로 실제 운영하여야 함. 

※ 위 사항 위반시 본교에서 업체측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친절하고 안전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5)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 하여야 한다. 

6)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및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바.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며, 졸음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시(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에서 진다. 

3)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4)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한다 

사.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통진고등학교가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통진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세부일정 : 주제별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차량 및 현지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통진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통진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진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유효한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여야 한다. 

자. 안전요원 배치 

○ 주간 안전요원은 학급당 1명씩 11명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1박당 4명씩 2일 배정하며,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 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차. 낙오자 처리 

○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안전요원은 상시 버스나 항공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기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및 위탁, 숙박, 차량,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직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시행 전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 정산 증빙서류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체험학습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질병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통경비인 교통비와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붙임 11] 

2025학년도 통진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조 (총칙) 통진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여행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 4조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대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1월 03일(월)~ 2025년 11월 05일(수) [2박 3일]로 하며, (붙임)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 5조 (체험학습 인원) ① 체험학습 인원은 총 342명 (학생 316명, 인솔교사 2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 6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2박 2식, 외부(현지)식비 5식(중식3회, 석식2회), 전세버스 임차료(학교↔공항 11대, 제주도 현지 11대 / 45인승, 동일색상, 차량연식 최근 5년이내,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경비, 주간안전요원(11명×3일) 및 야간안전요원(4명×2박)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제 7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항공사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다. 

항공권 일정 : 김포(출발)→제주(도착)  2025. 11. 03.(월), (1진 07:10,  2진 07:20,  3진 08:45) 

                제주(출발)→김포(도착)  2025. 11. 05.(수), (1진 14:45,  2진 15:50,  3진 17:10) 

⑤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가격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으로 정산한다. 

⑥ “공급자”는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는 1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타 학교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단일 숙소여야 한다. 

③ 숙소는 주변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1실 기준 수용인원 3~4명 이내로 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 내에 식당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한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실내 강당 등의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보험증권 보증기간 확인)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허가증 사본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7.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8. 객실배치도(우리학교 배치 객실 및 객실당 인원, 면적 표시해 줄 것) 1부 

9. 식단표 1부 

10.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건강진단결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1. 최근년도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등 안전검사 관련 서류 1부 

12.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7식으로 2식은 숙소식, 5식은 외부(현지) 중․석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식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외부(현지)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외부(현지)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종업원 보건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6. 식단표(중식) 1부 

7.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 (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되는 차량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45인승 이상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 소화기 등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교통안전공단 정기정검에 합격한 차량이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서(제안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 되어어야 하며, 차량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 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매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 체험학습 중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인 기록지 제출시 음주측정 생략 가능)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통진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양식 

주제별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 통진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제0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로 성실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여야 하며,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공급자”는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 등 교통안전정보조회를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5.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 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소화기 및 비상용 안전망치의 위치와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보험기간 확인)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서약서 등)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10. 차량종합진단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레크레이션) ①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일체 보상한다. 

③ 여행자종합보험은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 

 

 

④ “공급자”는 통진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4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시행 전 태풍 등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학습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긴급재난, 전염병 확산,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4.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교사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 (안전요원 배치) ① 주간 안전요원은 3일간 학급당 1명씩 11명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4명씩 2일(박) 배정한다. 

②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집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⑥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제주도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제주도 현지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단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제18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체험학습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장소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체험학습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단, 전세버스 임차료, 레크레이션경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수요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책임자의 숙식 등 체험학습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⑤ “공급자”는 체험학습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전세버스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외부(현지)식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한다) 

⑥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관람)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관련기관(교육지원청,도교육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 재난,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1,2,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4,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4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5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용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2]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통진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평가)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통진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확   인   서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통진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통진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통진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통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진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통진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통진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5번]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통진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통진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당사는 [계약일] 2025년   월   일부‘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당사는 ‘2025학년도 통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당사는 위탁(제공)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X) 

◇ 통진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망포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20]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통진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21]  [※낙찰자만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본인은 통진고등학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김포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