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원중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5. 9. 10.(수) ∼ 2024. 9. 12.(금)
다. 여행장소: 부산권, 전세열차 이용
라. 예상인원: 학생 219명, 인솔교사 12명, 총207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왕복열차운임비(1일차: 원주역→부산역, 3일차: 부산역→원주역), 각종 입장료, 행사진행비, 전세열차 비용, 숙박비(호텔급 2박) 식사비(현지식 2식+도시락 2회, 호텔식 3식),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8대〔일정 참조(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기타 경비 포함), 보험비, 안전요원 인솔비(야간당직),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차량
바. 기초금액: 금117,033,600원(일억일천칠백삼만삼천육백원_부가세 포함)
※ 인솔 교직원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 교사)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아.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는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없는 자를 선발하고, 테마학습여행 실시 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자.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도)경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G2B)→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테마학습여행선정위원회평가(서류심사)→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및 통보→계약 체결
6. 규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1.(화) 11:00 ~ 2025. 7. 21.(월) 11:00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222, 평원중학교 교육행정실
1) 제안서를 봉투에 봉함 후 대표자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제안서 평가에
서 불리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학교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학교에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학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의 평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규격제안서 심의일자: 2025. 7. 21.(월) 13:30(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학교 여행장소 참조) 5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3) 최근 5년 이내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4)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재무상태 증빙서류 1부
12) 왕복열차 이용 가능 확인서
13) 열차 내 프로그램 이용 계획서
14) 차량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
차등록증, 해당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사본 1부
15) 숙박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각종 검사증(수질, 소방, 전기, 가스 등),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각종면허증(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등)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표준식단표, 숙소 및 객실배치도, 이용료 안내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16) 현지 중식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등] 사본 각 1부
17) 각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화) 11:00 ~ 2025. 7. 21.(월) 11:00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7. 24.(목) 14:00,평원중학교 입찰담당관 PC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규격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붙임 1)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염병,질병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평원중학교 행정실(☎033-732-6223)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부
4.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5.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6.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각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끝.
2025. 7. 1.
평 원 중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평원중학교 공고
제2025-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평원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원중학교장 귀하
|
〔붙임 2〕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관적평가
(25)
|
o 체험학습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10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10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체험학습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
주관적평가
(75)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적정성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15
|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수준 및 지리적 위치
- 객실의 선호도 및 객실배치 인원의 적정성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등)
-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20
|
|
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사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안전요원 현황(자격· 경력등)
- 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20
|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5)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A. 10회 이상
|
10
|
|
B. 8회 이상
|
9
|
C. 6회 이상
|
8
|
D. 4회 이상
|
7
|
E. 4회 미만
|
5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64%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90% 이상
|
4
|
C. 기준비율의 80% 이상
|
3
|
D. 기준비율의 70% 이상
|
2
|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1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05.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90% 이상
|
4
|
C. 기준비율의 80% 이상
|
3
|
D. 기준비율의 70% 이상
|
2
|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
(10명이상)
|
보통
(9명~6명)
|
미흡
(5명이하)
|
|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주
관
적
평
가
(75)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세부배점
|
|
|
4.1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적정성
|
10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세부배점
|
|
|
5.1. 객실수준 및 지리적위치
|
5
|
|
5.2. 객실의 선호도와 적정성
|
5
|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5
|
|
5.4.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
|
5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세부배점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10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
6.3. 식사 제공 능력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세부배점
|
|
|
7.1.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
7.2. 학생인솔안전요원 현황(자격,경력 등)
|
5
|
|
7.3. 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5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모든 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31.64%) 및 유동비율(105.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3〕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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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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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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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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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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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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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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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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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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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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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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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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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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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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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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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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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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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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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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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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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
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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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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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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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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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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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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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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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체험학습 수행실적)
2.실적증명서(붙임 4)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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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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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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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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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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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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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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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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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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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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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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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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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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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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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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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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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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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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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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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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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체험학습 실행계획
-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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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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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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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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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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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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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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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왕복 열차 이용 가능한 증빙서류 – 열차 이용 확인서
7. 숙박시설(식사 포함)
가. 일반현황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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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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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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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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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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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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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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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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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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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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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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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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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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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유해업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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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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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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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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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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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실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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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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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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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실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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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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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실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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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주변유해업소유무 : 숙소와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로 표시
나. 숙박시설 식단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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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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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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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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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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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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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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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식
보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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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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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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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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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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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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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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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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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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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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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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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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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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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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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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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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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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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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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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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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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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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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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숙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9.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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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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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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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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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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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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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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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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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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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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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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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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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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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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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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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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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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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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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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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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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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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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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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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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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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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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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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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편의시설,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첨부
10.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운영 계획
1) 일 시:
2) 장소 :
3) 인원 : 여명
4) 강사현황
5) 시간 : ~
6)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11.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12.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다.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 4〕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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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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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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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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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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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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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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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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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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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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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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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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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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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평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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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2. 참가인원: 219명(학생: 207명, 인솔교사 1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용역기간: 2025. 9. 10.(수) ∼ 2025. 9. 12.(금)
4. 여행장소: 부산권, 전세열차 이용
5. 세부일정: 「별표 1」 일정표 참조
6. 체험학습경비: 왕복열차운임비(1일차: 원주역→부산역, 3일차: 부산역→원주역), 각종 입장료, 행사진행비, 전세열차 비용, 숙박비(호텔급 2박) 식사비(현지식 2식+도시락 2회, 호텔식 3식),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8대〔일정 참조(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기타 경비 포함), 보험비, 안전요원 인솔비(야간당직), 제세공과금, 기타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Ⅱ. 용역조건
1.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평원중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안전요원
1)1일차: 원주역→부산역, 3일차: 부산역→원주역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요원을 8명 이상을 동행하되 안전요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안전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
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 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1)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 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지는 물론 원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 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사고 등의 보고
가.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
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열차 내에 구급 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 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7. 책임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 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 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
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
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8. 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하거 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 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 여행사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철도요금의 계산서 사본, 기타 열차내 활동비 및 알선수수료 항목의 비용은 세금계산 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 된 일체의 사 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감염병확산,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 유가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 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질병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0.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Ⅲ. 전세열차
1. 용역 개요
- 차량(열차)운송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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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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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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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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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및 대기시간
|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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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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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원주역 - 부산역
|
출발
30분전 대기
|
여행일정표
참조
|
철도
|
2025. 9. 12.(금)
|
3일차
|
부산역 - 원주역
|
출발
30분전 대기
|
여행일정표
참조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일정표 참조
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4.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체험학습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원주역에서 내린 후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5. 제 비용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 배치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 8명 이상을 배치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테마학습여행선정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평원중학교장(이하 “수요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간의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테마학습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테마학습여행 장소 및 일정)
① 테마학습여행 장소는 부산권으로 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일정은 2학년 2025년 9월 10일(수) ~ 9월 12일(금)[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219명(학생 207명/ 인솔교사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공급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여행종료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운동부 학생이 대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 시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 (테마학습여행 경비) ① 경비는 테마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열차운임비, 버스임차비[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포함], 숙식비(호텔급 2박3식), 식사비(현지식2식+도시락2식), 입장·관람료, 주/야간 안전관리요원 경비, 전세버스45인승 이상 8대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급자” 은 “수요자”에게 열차운임비, 차량비, 숙식비, 식사비, 입장·관람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테마학습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최고급 수준(호텔, 콘도 또는 리조트급 상당)으로, 강당 및 식당을 보유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분산수용 불가)로 하며, 테마학습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 1실에 2~5인을 배치를 권장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의 테마학습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전기,소방,가스,승강기,수질 등 안전점검결과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호텔식 3식, 현지식 2식+도시락 2회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현지식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⑥ 음식은 보존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교통 편) ①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령이 낮은 차량을 우선 배치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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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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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학습여행(제 호차)
학교명: 평원중학교
학생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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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학습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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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자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령이 낮은 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④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하며,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수 없고, 지입차량은 불가하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며, 전세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여행사”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3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6.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긴다.(음주 대상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여행기간동안 여행사에서 매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솔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원의 배치)
①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주간인솔 3일 8명, 야간안전요원 2일 8명을 배치한다.
②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숲길체험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③ 안전요원은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한다.
④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2조(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여행단이 원주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테마학습여행 일정을 마치고 원주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여행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⑥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총219명[학생 207명, 인솔교사 12명]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 미만은 절사)
※ 테마학습여행 종류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대보험완납증명서 등
② 여행 종료 후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테마학습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코로나19 등)발생 및 감염병 확산 우려,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생활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결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로 여행일 이전 학교공문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 ”은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학습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단,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공급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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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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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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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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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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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08:00 ~ 13:30
|
원주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내중식(도시락)
|
E-train
원주역
→부산역
|
13:30 ~ 14:30
|
버스 탑승 및 이동
|
|
14:30 ~ 16:00
|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
도보이동
|
대한민국이 사랑하는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
16:30 ~ 17:30
|
바다 위에서 즐기는 오션뷰와 시티뷰, 요트 투어
|
|
17:30 ~ 18:30
|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
18:30 ~21:50
|
석식(호텔식) 및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점호 각방 인원 확인 후 취침
|
|
< 2일차 : 다양한 놀이체험 >
|
2일차
|
07:00 ~ 08:00
|
조식 (호텔식)
|
|
08:50 ~ 09:50
|
버스 이동
|
|
10:00 ~ 15:00
|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어드벤처 부산, 중식
|
밀쿠폰 포함
|
15:10 ~ 16:40
|
대한민국 유일! 스릴만점 부산 루지체험(2회)
|
|
17:30 ~ 19:00
|
석식(현지식)
|
그랜드모먼트
|
19:00 ~ 21:00
|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대규모레크리에이션
|
21:30 ~ 23:00
|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
|
23:00~
|
점호 및 취침
|
|
< 3일차 : 이야기가 있는 감천 >
|
3일차
|
07:30 ~ 08:30
|
조식(호텔식)
|
|
09:00 ~ 09:40
|
버스 이동
|
|
09:40 ~ 11:30
|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투어
|
|
11:30 ~ 11:50
|
부산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
|
12:30 ~ 18:00
|
부산역 출발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 열차 내 중식(도시락)
|
E-train
부산역
→원주역
|
날 짜
|
시 간
|
세부 일정 (B팀)
|
비 고
|
< 1일차 :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
1일차
|
08:00 ~ 13:30
|
원주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내중식(도시락)
|
E-train
원주역
→부산역
|
13:30 ~ 14:30
|
버스 탑승 및 이동
|
|
14:30 ~ 15:30
|
바다 위에서 즐기는 오션뷰와 시티뷰, 요트 투어
|
|
16:10 ~ 17: 40
|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투어
|
17:40 ~ 18:20
|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
19:00 ~ 21:50
|
석식(호텔식) 및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점호 각방 인원 확인 후 취침
|
|
< 2일차 : 다양한 놀이 체험 >
|
09:30 ~ 10:30
|
08:00 ~ 09:00
|
조식 (호텔식)
|
|
09:30 ~ 10:30
|
버스 이동
|
|
10:40 ~ 12:00
|
대한민국 유일! 스릴만점 부산 루지체험(2회)
|
|
12:00 ~ 17:00
|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중식
|
밀쿠폰 포함
|
17:30 ~ 19:00
|
석식(현지식)
|
그랜드모먼트
|
19:00 ~ 21:00
|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대규모레크리에이션
|
21:30 ~ 23:00
|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
|
23:00~
|
점호 및 취침
|
|
< 3일차 : 이야기가 있는 감천 >
|
08:30 ~ 09:30
|
07:00 ~ 08:00
|
조식(호텔식)조식(호텔식)
|
|
08:30 ~ 09:30
|
버스 이동
|
|
09:30 ~ 11:00
|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
도보이동
|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
|
11:00 ~ 12:00
|
부산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
|
12:30 ~ 18:00
|
부산역 출발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 열차 내 중식(도시락)
|
E-train
부산역
→원주역
|
* 위의 일정은 날씨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A그룹(1,2,3,4반)과 B그룹(5,6,7,8반)으로 나누어 이동 예정
* 위의 일정은 날씨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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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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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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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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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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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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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평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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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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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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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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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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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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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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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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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평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평원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평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평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평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평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평원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원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원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평원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학습여행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평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2025학년도 평원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219명(학생 207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2025. 9. 10.(수) ~ 9. 12.(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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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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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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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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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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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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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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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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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전세열차운임비
원주역↔00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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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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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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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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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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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일원 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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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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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식 비
(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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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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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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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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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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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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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도시락)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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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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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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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테마학습여행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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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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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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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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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
야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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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도사(주간인솔)
- 원 × 명 × 회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 원 ×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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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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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산출(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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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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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체명 : (인)
평원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