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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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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3645-000 공고일시  2025/07/01 10:20
공고명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 확인 시험분석 검증 자료 생산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공고담당자 이진호(☎: 070-4056-85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0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1,168,2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 확인  

시험분석 검증 자료 생산 

주관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025. 5. 

 

 

그림입니다. 

 

 

   <규격 관련 문의처> 

구분 

소속 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환경연구사 

장석원 

032-560-8691 

검사공무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환경연구관 

김 혁 

032-560-8661 

 

 

 

목    차 

 

 

 

   Ⅰ. 일반 사항 ···································································· 1 

   Ⅱ. 제안 요청 내역 ························································ 6 

   Ⅲ.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 17 

   Ⅳ. 유의사항 ··································································· 21 

 

   별첨. 관련 서식 ······························································ 22 

I. 일반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 확인 시험분석 검증 자료 생산 

     

용역범위: Ⅱ. 제안 요청 내역 참고 

 

  - 제품 내 물질*(약 200여 종) 旣개발 함량 시험방법(안) 세부 절차** 적합성 검토 등 검증 수행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등 

     ** 전처리 방법, 측정 조건 및 분석 장비의 적합성 등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 용역예산: 1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3. 입찰 관련 사항 

 ❍ 입찰 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참조)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한다.  

 

4. 제안서 작성 및 효력 

 

 가. 제안서 작성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를 포함한‘연구용역과제 신청서양식(별첨 참조)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 제안 관련 제출서류 목록 

    ㆍ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ㆍ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1식 

    ㆍ 기타 자료(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안서 내용 뒷받침 증빙 서류 등) 1식 

    ㆍ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 요령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전문성 

○ 용역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확보현황 제시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나.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한다. (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자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I. 제안 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함량 확인 시험법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차 개발 완료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중점관리물질 포함) 함량 확인 시험방법(안)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검증 자료 생산 필요 

 

2. 개요 

 

 ❍ 과업명: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 확인 시험분석 검증 자료 생산 

 

 ❍ 과업예산: 1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화학물질안전원연구사업(R&D)(2310-315-210-14)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 조달방식: 중앙조달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제10호나목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2호(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제한) 및 제2조의3 제1항2호(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허용) 

 

3. 주요 과업 내용 

 

생활화학제품 내 대상물질* 함량 확인 시험분석 검증 자료 생산 

      * 제품 내 함유된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 물질 종 수 및 구체적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의 하에 결정 

   - 제품 내 물질 별(약 200여 종) 旣개발 함량 확인 시험방법(안) 적합성 검증* 

    * 검증 항목: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확도 및 정밀도 등 

  - 제시된 함량 확인 시험방법(안)의 정도관리 기준 부합 여부 검토 

  - 함량 기준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중 동시분석 가능 물질에 대한 시험법 적용성 검토  

제품 내 함유 가능 중점관리물질 등 개발 예정 시험방법(안)에 대한 검토 및 검증 

  - 개발 중인 시험방법(안) 전처리 방법, 측정장비* 적합성 및 측정 조건 등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수행 

     * ICP-OES, IC, GC-FID, GC-MS, LC-DAD, LC-MS/MS 등 물질 별 제시된 측정장비 

   - 중점관리물질 함량 확인 시험방법(안) 정도관리 기준 및 적합성 검토 

함량 확인 시험법에 대한 시험방법(안) 종합자료* 검토 

    * 법적 활용범위, 유사 시험방법 여부, 시료채취·QA·QC·기기정보 등 공통정보 포함 

    ※ 시험방법(안) 종합자료 등 기본 정보 및 자료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  

  - 검증 완료 시험방법(안)에 대한 정도관리, 적합성 및 적용성 검토 등 자료확인 및 과업수행에 따른 결과물 정리 

   

4. 세부 추진일정 

                                         추진 일정 

연구 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 생활화학제품 내 대상물질 함량 확인 시험분석 검증 자료 생산 

 

- 旣개발 시험방법(안) 적합성 검증 

 

 

 

 

 

 

 

 

 

- 시험방법(안)의 정도관리 기준 부합 여부 검토 

 

 

 

 

 

 

 

 

 

- 함량 기준 낮은 유해화학물질 중 동시분석 가능 물질에 대한 시험법 적용성 검토 

 

 

 

 

 

 

 

 

 ❍ 제품 내 함유 가능 중점관리물질 등 개발 예정 시험방법(안)에 대한 검토 및 검증 

 

- 개발 중인 시험방법(안) 전처리 방법, 측정장비 적합성 및 측정 조건 등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수행 

 

 

 

 

 

 

 

 

 

- 중점관리물질 함량 확인 시험방법(안) 정도관리 기준 및 적합성 검토 

 

 

 

 

 

 

 

 

 ❍ 함량 확인 시험법에 대한 시험방법(안) 종합자료 검토 

 

- 검증 완료 시험방법(안)에 대한 자료 확인 및 과업수행에 따른 결과물 정리 

 

 

 

 

 

 

 

 

 

※ 세부일정은 용역수행자가 일정에 맞게 변경가능 

 

 

5. 계약 후 제출 서류 

 

 ❍ 과업수행자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이하“안전원”)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5부) 세부내용 

   ㆍ 과업수행 방향‧방법 

   ㆍ 과업수행 세부내용‧수행계획 

   ㆍ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연구실적 및 조직편성표 

   ㆍ 기대성과, 활용방안 

   ㆍ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ㆍ 안전보건서약서  

   ㆍ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화학물질 분석시험 연구의 특성상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및 분석가스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반영 

 

  - 착수신고서 제출서류 

   ㆍ 용역착수신고서 1부 

   ㆍ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1부 

   ㆍ 사업책임자계 1부  

   ㆍ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전원) 각 1부 

   ㆍ 보안확약서 1부 

   ㆍ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ㆍ 최종 산출내역서 1부 

6. 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회(착수·중간·최종)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상황을 별도 보고(공정회의 등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일정안전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개최 이전에 보고·발표자료 등을 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 조정 가능) 

   ㆍ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협의 조정 가능) 

   ㆍ 최종보고회: 계약완료일 15일 이전(협의 조정 가능) 

   ㆍ 월간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비정기적 또는 필요시(착수·중간·최종보고회, 공정회의 개최 월은 제외)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위원 선정은 안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고회·회의 후에는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 발표자료 제출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84호, ’25.3.19.)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본 용역의 성과물(최종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조건 

 

 ❍ 책임연구원은 안전원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원은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사업 발주자인 안전원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안전원에 제시한다. 

 

 ❍ 보고서의 순서, 편집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르되, 인쇄 전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내용에 명시된 내용 중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을 위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원과 상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고현장 조사 연구는 사전에 안전․보건조치 계획서를 안전원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전원의 불이익이 조치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참여인력에는 연구책임자의 부재 시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원급* 이상의 인력을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별표의 ‘직급별 자격기준’ 참고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금액 내의 비목 또는 세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 후 안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모든 변경은 사업종료 2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7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 규정 제7조 등 

 

 ❍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안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안전원과의 과업 수행 관련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동 회의에서 합의된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인력의서약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과업수행 세부계획서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의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및 제34조(비밀유지의무)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0. 정산,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가. 정산 

 

 ❍ 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 용역준공(완료) 보고 및 정산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고 감독‧검사공무원의 검토에 따라 집행잔액,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세목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한 금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해당 용역의 감독공무원의 확인된 용역의 수행 정도(조사량, 수행기간 등)에 따라 최종산출내역서 단가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사업의 정산은 안전원과 위탁정산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이 실시하며, 이를 위해 책임연구원은 안전원의 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정산서류를 해당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정산서류는‘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및 증빙서류,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사본)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제10조 및 별지 서식 

   - 과업수행 중 출장지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위탁정산기관 또는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정산이 완료된 후, 최종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각종 정산 관련 서류의 원본을 안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원이 정산업무를 위탁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실시한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용역사업의 경비에 포함되며, 정산이 완료된 후 책임연구원이 회계법인에 지급한다. 

 

 나.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최종보고서 등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상금 내어야 하며,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 책임관계 

 

 ❍ 과업수행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고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성과물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에 따른다.  

 

11. 지식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계약목적물의 저작재산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제56조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화학물질안전원’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저작권법」제24조의2 및「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환경부훈령 제1121호, 2014.12.26.)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 과업 수행 중 제공 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 최종보고서 20부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결과 데이터를 부록 및 파일형태로 제시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 메모리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13. 기타 

 

 ❍ 본 과업내용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1호, 2024.4.30.),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0호, 2024.4.30.) 등을 따른다. 

 

III.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1. 선정방식 및 절차 

 ❍ 입찰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 기술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개요 및 구성 

 

 ❍ 평가의 원칙 

   - 입찰제안서 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제안서 평가는 입찰제안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요청서 접수 후 최종 확정 

 

3. 제안서 평가방법 

 ❍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상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우열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등급 부여 

 

 ❍ 제안서 세부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표 작성 

 

 ❍ 각 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종합의견과 기타 필요한 의견을 기술 

 

4. 평가채점 기준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기술‧지식능력 

 

2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10 

2. 사업수행계획서 

 

3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5 

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용역결과 활용 및 발전방향의 적정성 

5 

5 

5 

3. 참여 전문인력 

 

25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 배분의 적정성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 관련 전문가 확보 현황 

10 

10 

5 

4. 안전보건평가 

 

5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행정처분 내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및 중대재해 발생 여부 

5 

 

 

※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누락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기술‧지식능력(2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2. 사업수행계획서(30점)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 용역결과 활용 및 발전방향의 적정성 

5 

4 

3 

2 

1 

3. 참여 전문인력(25점)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 배분의 적정성 

10 

8 

6 

4 

2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10 

8 

6 

4 

2 

 - 관련 전문가 확보 현황 

5 

4 

3 

2 

1 

4. 안전보건평가(5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행정처분 내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및 중대재해 발생 여부 

5 

4 

3 

2 

1 

 

 ❍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IV.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등을 따른다. 

 

 

별첨.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양식 1부.  끝. 

[별첨]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양식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과제명  

 

책임연구원 

소속기관 

 

직 위 

 

학 위 

 

성    명 

 

주 전 공 

 

세부전공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전자우편 

 

연구기간 

 년  월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연  구 

참여자 

총 인원 

(책임연구원 포함)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본인은 별첨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임.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귀  하 

 

 

<붙임>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화학물질안전원 학술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명시된 기준 적용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담당분야 

참여율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급 

   6-2-1-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1-2.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2. 연구원급 

   6-2-2-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2-2.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3. 연구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6-2-4. 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8.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