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 - 16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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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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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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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5,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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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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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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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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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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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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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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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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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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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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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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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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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입찰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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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 2025. 7. 7.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일원
나. 과 업 량 : 임목폐기물 150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목폐기물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이어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50%, 수집․운반업체 50%)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체 이어야 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7. 6.
18:00까지 제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으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054-370-20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청도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