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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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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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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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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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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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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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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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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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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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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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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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마을정비형) 지정폐기물(폐석면 원형·부스러기)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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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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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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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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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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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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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51,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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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80-11 일원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 공사기간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 서류(과업내용서)를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강원지역본부 주택품질팀(☎033-769-0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① 폐기물 최종처분(처리)업(폐석면 매립전문) 허가를 보유한 업체
② 폐기물 중간처분(처리)업(폐석면 고형화전문) 허가를 보유한 업체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폐석면)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최종처분(처리)업체(폐석면 매립전문)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처리)업(폐석면 고형화전문)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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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가.①”의 자격을 갖춘 폐기물최종처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6.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 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10. 개찰장소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3조 및 [별표]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0.4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세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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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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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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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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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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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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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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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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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아래 라.항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②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을 이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③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실적,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매립)실적, 중간처리(고형화)실적을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최근 3년간”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분야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ㆍ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분(처리)업체, 최종처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처분(처리)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중간처리분담비율: 3%, 최종처리분담비율: 97%)(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② 평가분야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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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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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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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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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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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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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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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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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평가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항목 중 “결격여부”의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03.30.)」을 근거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적격심사대상자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 대장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의뢰 부서에
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수급업체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7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내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의는 주택품질팀(☎033-769-0412)로 하시기 바랍니다.
13.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해체대상 건축물이 강원삼척(마을정비형)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 여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 수량은 석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최종수량은 계근(공인계근대 이용) 중량으로 정산 처리하며, 우리공사 ‘자원 재활용 및 순환을 위한 폐기물처리 지침’에 따라 정산은 처리된 폐기물량(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용역기간은 지장물 철거공사 일정, 지장물 보상 및 이주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계약체결 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조정은 없음)
라. 계약체결이후 현장에서 최종매립지까지의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습니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단가는 계근비 포함입니다.
마. 지장물 철거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과업내용서」,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평가기준」,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600)
- 용역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LH 강원지역본부 주택품질팀 (☎033-769-0412)
- 입찰계약 관련: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33-258-4426)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7월 01일
강원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국민신고’→‘부패․부조리신고’→‘부조리․갑질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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