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공고 제2025-1054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 [긴급]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지역활력공간 부지조성사업(경원농장) 폐축사 축분처리 용역(입찰대행)
나. 위 치 :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152-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가축분뇨 1,914톤
※ 과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32,653,000원 (공급가액 : 302,411,818원, 부가가치세 : 30,241,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해 용역는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3-450-5371)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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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일시
전자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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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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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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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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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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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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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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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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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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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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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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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에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및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재활용시설(6311)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6312)과 가축분뇨처리업(63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허용여부 : 단독만 가능
5. 현장설명 : 생략
가.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 제출기간 동안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450-4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방계약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 302,411,818원
※ 상기 공종과 동일한 용역(가축분뇨 처리용역) 완료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무비율 선택 시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재무제표)로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5점)을 적용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가장 최근에 공포된 아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철원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철원군 청렴계약특수조건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렴계약을 위한 특수조건, 서약서 등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받거나,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최근거리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낙찰자는 본 용역의 수행 중 운반거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에 관한 사항 :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청정축산팀(☎033-450-4746)
나. 입찰제출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8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철원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