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5834-000 공고일시  2025/07/01 15:43
공고명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
공고기관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수요기관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공고담당자 이미나(☎: 051-607-60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3,020,000 원
   
배정예산
203,020,000 원
   
추정가격
184,563,636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25-64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2) 규    모 : 대극장(연면적 44,742㎡) / 무대 1.524㎡) 

    3)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4)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 203,020,000 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구조검토비 포함) 

    ※ 추정가격 : 금 184,563,636원, 부가가치세 18,456,364원 

    ※ 공사비(예정) : 약 금7,896,980,000 원(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7 . 2 . 10:00 ~ 2025. 7 . 8 . 10:00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  

      직후 개찰결과를 확인하길 바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7 . 8 .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아래 요건 1)~3)를 충족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 대표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신고를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등록한 업체  

  4) 면허보완을 위하여 “1)”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분담이행업체는 “5. 입찰 참가자격”에 따른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공동 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025. 7 . 7 . 18:00까지 제출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2023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1.46% / 유동비율 114.64%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설비부문 설계 용역”실적 누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본 용역의 추정가격 (금184,563,636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이상 원본제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5.입찰참가자격 가-2), 가-3)”의 자격에 대해서는“가-1)”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이행실적 평가,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이내)에 적심사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계약질서준수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 C등급 

    ※ 평가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3년) 

 

13. 유의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우리 재단과 

    계약 상대자가 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기타 상 

     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부산문화회관 경영지원팀        ☎.051-607-6031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   ☎.051-607-609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비 산출내역(공내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문화회관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이행 특수조건 

 (재)부산문화회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재)부산문화회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재)부산문화회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납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재)부산문화회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납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납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해제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2025.   .   . 

 

 

내용 확인자:  oo회사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