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135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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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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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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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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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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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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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0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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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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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금29,0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초 : 추정가격 26,400,000원 + 부가세 2,640,000원
- 기준임차단가(8톤) → 660,000원/1일 X 2대 X 20일(예상일수) = 26,400,000원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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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1. (화) ~ 2025. 07. 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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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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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3. (목) 10:00 ~ 2025. 07. 08.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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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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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8. (화)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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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고
나라장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 등록한 업체로서,
8톤이상 살수차 2대(운전원 2명)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 전 차량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무자격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해당시),보험가입증명서, 운전원자격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해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써 유죄판결 확정이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미이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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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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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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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견적제출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 665-4355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 ☎ 665-4464
2025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