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1672호
광양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광양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광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추친: 2025. 8.~ 2026. 8.
다. 과업내용: 정보 고도화 사업 1식 ※별첨‘과업지시서’참조
라. 사업예산: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 본 사업계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 : 6779) 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참가업체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구성 가능조건
1)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가. 입찰참가자격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2)항의 업체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3)은 1), 2) 모두 충족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때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ㆍ권리ㆍ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5)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6) 대표사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며, 지역제한은 대표사에 한함.
다. 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접수일자: 2025. 7. 22.(화)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광양시청 문화예술과(광양시 행정2길 5, 4층)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5. 7. 28.(월) 14:00 / 광양시 협력실(의회동 5층)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나.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 설명
다. 설명시간: 25분 이내(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라. 발표순서: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함.
다.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 예규 등 관련 법령 등 준용
8. 유의사항
가.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협상 절차를 이행함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담합 등) 적발 시에는 실격처리 됨
다.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
라.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광양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바람
- 입찰공고,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관리팀(☎ 061-797-3272)
-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문의: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 061-797-2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