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5 - 1080호
하동야생차치유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하동야생차 치유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예산 : 금60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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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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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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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
(사전규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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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화) ~
2025. 7. 22.(화)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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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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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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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7. 1.(화) ~
2025. 7.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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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 7. 1.(화) ~ 7. 4.(금) 10:00 ~ 17:00
(Email 접수, hgtm2023@korea.kr)
•답변: 2025. 7. 7.(월) Email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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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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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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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하동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대표 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함, 우편접수 불가)
•10:00~17:00,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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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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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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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청 상설회의장(본관 2층)
※ 일정 및 장소는 변경가능하며, 개별 통보함
• 제안서 평가 후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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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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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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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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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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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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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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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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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을 등록한 업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3244】으로 등록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를 소지한 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모두 소지한 자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8) 본 사업은 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틍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라.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2) 상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함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업체는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1469))로 하며, 최소지분은 50%를 초과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5%로 구성함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7)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8)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본 사업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9)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취 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2025. 7. 1.(화) ~ 2025. 7. 4.(금) 10:00~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식은 서면질의(서식24)에 한하며, e-mail(hgtm2023@korea.kr) 발송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요망(☎055-880-2835)
나. 질의서 답변 : 2025. 7. 7.(월), e-mail 통보
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7. 22. (화요일) 10:00 ~ 17:00 ※ 12:00~13:00제외
나. 제출장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녹차기반담당(☎055-880-2835)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기타방법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예정임
마. 입찰등록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8부 : 원본 1부(제안사명 표기), 사본 9부(제안사명 미표기)
3)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8부 : 원본 1부(제안사명 표기), 사본 9부(제안사명 미표기)
4)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밀봉후 인감 날인(사업명, 제안사명, 연락처 기입)
5) USB 1개 : 상기 제안서 서류 및 발표자료 수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5. 7. 25.(금) 14:00
나. 장 소 : 하동군청 상설회의장(2층)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다.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ppt 발표설명
라.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PPT) 발표
마. 발표순서 : 발표당인 입찰 참가 업체의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바.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등 본 용역과 직접적 관련있는 자
※ 평가방법 및 배점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협상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규정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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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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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2,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및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하동군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사. 본 공고내용은 하동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관련 사항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80-7186),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 등 관련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녹차기반부서(☎055-880-2832.2835)으로 문의주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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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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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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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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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하동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하동군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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