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용역명: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개찰일시: 2025. 7. 3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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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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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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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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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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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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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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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봉명중학교 공고 제2025-31호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총277명(학생 260명, 인솔교사 1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수련활동장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일원
라. 수련활동기간 : 2025.11. 3.(월) ~ 11. 4.(수) <1박 2일>
마. 수련활동경비 : 숙식비(1박2일4식), 프로그램진행비, 기타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교통비 제외)
바. 기초금액 : 일금삼천이백팔만일천오백원정(₩32,081,500) / 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총277명에 대한 금액임.
- 내역서 제출시 1인당 숙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비 등 부대비용의 단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인솔교사는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해서만 산출함
사.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부터 개찰일까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소재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이어야 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 점검 결과 확인
라.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가능한 한 대전봉명중학교 학생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G2B 전자입찰서 제출 및 제안서 접수 → 활성화 위원회 평가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가격개찰 (활성화위원회 평가결과 80점 미만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2025. 7. 3.(목) 13:00 ~ 2025. 7. 15.(화) 10:00까지
※ 업무시간(08:15~16:15) 중 제안서 직접 접수,(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820-4801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련활동 실행계획 12부
3) 최근 3년 이내 학교관련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각1부.(붙임9~10)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인증프로그램)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0)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1)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2) 객실배치도(수련시설 전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1부
13) 각종보험(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
임보험, 건물화재보험가입증명서등 1부.)
14)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종합안전점검결과(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사본 각 1부
17) 수행조직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9) 수련활동 안내 자료 또는 업체홍보자료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마.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7. 3.(목) 13:00 ~ 2025. 7. 15.(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30.(수) 11:00 대전봉명중학교 입찰집행관PC
※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령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총점 평균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42-820-4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표 1부.
3.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1부.
6. 최근년도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및 수련활동 실행계획 1부.
7. 최근 3년간 수련활동용역 실적증명서 1부.
8. 수련활동 세부 일정(안) 1부.
9.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대전봉명중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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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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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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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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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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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대전봉명중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대전봉명중학교장 귀하
|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1.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
- 계약인원 100명이상 실적만 인정
|
A. 8건 이상
B. 5건 이상
C. 2건 이상
|
10
8
6
|
|
|
2.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련활동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수행조직 구성 필수)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
|
3.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A:AAA,AA+,AA,AA-,A+,A0,A-
-B:BBB+,BBB,BBB-,BB+,BB0,BB-
-C:B+, B0, B-
-D:CCC+이하(미제출 포함)
|
A.A등급
B.BBB+ ~ BB-
C.B+ ~ B-
D.CCC+이하
|
10
8
6
4
|
|
|
주관적
평가
(70점)
|
4. 숙박시설 수행능력(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10
|
8
|
6
|
|
4.2. 최대수용 인원 및 위치
|
5
|
3
|
1
|
|
4.3 숙박시설 위생상태, 편의시설
|
10
|
8
|
6
|
|
5. 식사제공 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업체 메뉴
|
10
|
8
|
6
|
|
5.2 식당 환경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10
|
8
|
6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기관 자체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활동의 교육적 가치)
|
10
|
8
|
6
|
|
6.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
5
|
3
|
1
|
|
6.3.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및 의료기관 후송 용이성
|
10
|
8
|
6
|
|
합 계
|
100
|
|
|
[붙임 3]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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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수련활동 실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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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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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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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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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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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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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수행조직(재직 증명서)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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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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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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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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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명, 최대수용인원,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종합보험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 객실당 투숙인원 기재(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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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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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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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음식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환경(좌석수, 위치등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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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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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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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요원 배치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의료기관 후송 거리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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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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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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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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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봉명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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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련활동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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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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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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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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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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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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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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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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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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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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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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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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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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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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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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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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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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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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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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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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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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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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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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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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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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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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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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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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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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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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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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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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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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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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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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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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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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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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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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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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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수련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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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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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 대장 사본 첨부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위생안전현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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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야외활동 불가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유의사항
- 학생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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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 안전관리 계획 제시
- 학생 안전요원 배치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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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자체운영프로그램)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7.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대전봉명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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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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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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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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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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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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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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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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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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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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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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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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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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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대전봉명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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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수련활동 세부일정(안)
제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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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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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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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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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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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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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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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및 개인물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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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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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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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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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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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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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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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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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체험활동
(짚라인, 난타, 위기탈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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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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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식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감염병 예방, 숙소 배정, 생활수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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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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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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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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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및 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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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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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활동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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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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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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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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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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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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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동
(공동체의식, 협동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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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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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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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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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마당(레크레이션/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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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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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및 요양호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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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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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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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수련활동 일정 – 일자별·시간별 수련활동 프로그램 기재(표로 작성)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업체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 할 수 없음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5.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식중독 사고, 수련활동 중 사고 등)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긴급한 상황 발생시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명 등 기재)
6.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
[붙임 9]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대전봉명중학교
1. 건 명: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77 명 (학생 260명, 인솔교원 17명) ※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활동기간: 2025. 11. 3.(월) ~ 2025. 11. 4.(화), 1박 2일 4식
4. 장 소: 대전, 세종, 충남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용역조건
가. 활동경비
1) 숙박비(1박), 식비(4식), 시설이용비(교육활동비 포함), 야간안전요원, 부가가치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
2) 활동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학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경비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
1)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제10조 참조)로써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반드시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4) 특수 학급(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특수 학급을 위한 별도의 숙박용 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6)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7)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8) 행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9) 방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식사
1)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련활동 실시 1주일 전까지 대전봉명중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3) 주요 식사(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4)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간 안전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야간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을 숙소 내에 배치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ㆍ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시행 실시 7일전까지 서류 제출
라. 낙오자 처리
1) 여행기간 중 고의나 불의의 사고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업체는 수련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낙찰업체는 수련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회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10]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봉명중학교
제 1 조(총칙) 대전봉명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의무)
①“을”은 “갑”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활동을 위하여 화합도모 및 “을”의 수련활동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제10조 참조)로써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반드시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④ 특수 학급(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특수 학급을 위한 별도의 숙박용 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⑦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⑧ 행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⑨ 방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수련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④ 1일차에 2식, 2일차에 2식 총 4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 7 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최종목적지(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 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8 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의 승낙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을”은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련활동 일정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수련인원)
① 학생 260명, 인솔교직원 17명, 계 277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최종인원을 확정하여 금액을 정산한다.
제 10 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학생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인근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중 사고자 발생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학생안전사고 등 :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배치도 및 비상시 대피로 도면, 주․야간 학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2 조(활동조건의 변경요건 및 경비 지급)
① 본 수련경비는 277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활동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해당시설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의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출발 전 변경 분은 출발 이전에, 시행 중 변경 분은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되,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 제3항 제1조,제2조에 의거 계약이 해제․해지될 시 제17조 조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발 전 발생 분은 출발 이전에 시행 중 발생 분은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을”은 수련활동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대로 정산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지급하도록 한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6 조(수련시설의 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출발전 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갑”과“을”은 출발 전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한다.
② “갑”과“을”은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갑” 다른 에게 폐를 끼치거나 수련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및 전염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련활동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2.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질병 및 전염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련활동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다. 수련시설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대로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돼 정부기관 등의 지침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9 조(출발 후 계약해지)
①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출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련시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학교가 부담한다.
제 20 조(기타)
① “을”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담당)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제 21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2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봉명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대전봉명중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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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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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대전봉명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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