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고 제2025-896호
「황지이음터 건립공사(이음터, 주차장)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황지이음터 건립공사(이음터, 주차장)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태 백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황지이음터 건립공사(이음터, 주차장)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도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47번지 일원
(구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 용역개요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16개월)
마. 예정금액 : 금739,22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8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대상, 적격심사 낙찰제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방식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가격 점수 합산 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로 즉시 교체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 모두 3.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도급으로 참여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다운로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운로드(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7월 11일(금요일) (09:00~17:30까지)
2)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도시과 도시재생팀(033-550-213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도시과)
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 기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공동도급(공동이행) 협정서(원본)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위임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및 책임(분야)건설사업기술인 자기소개서,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5부는 별권, 무선좌철)
※ 원본 PDF파일은 USB로 별도 1점 제출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은 서면 평가함
7.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별표3]에 의거 우리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 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할 자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라.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대표회사 공문 또는 서면FAX(033-550-2935)로 평가자료 제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서면)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도시과 도시재생팀(033-550-2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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