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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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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973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03 10:18
공고명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의무비율 상향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담당자 정근화(☎: 044-203-52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의무비율 상향 중장기 로드맵 수립」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용역과제 개요 

 

  ㅇ 과제명: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의무비율 상향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추정금액: 금사천만원(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 사업기간 및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비영리법인도 포함) 

 

   ※ 단,「국가계약법」제 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14일(월) 18시까지 

 

  나. 제출장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로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4-203-5218)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입찰금의 5%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해당기관의 2024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확약서(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등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에 의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 가격으로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6. 입찰자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044-203-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