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5-70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1년)(2)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81,905,000원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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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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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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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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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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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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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4.(금) 10:00 ~ 2025. 7. 11.(금) 10:00
나.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개찰일시․장소 : 2025. 7. 11.(금) 11:00 /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자
※ 2022. 07. 01. 이후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준공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해당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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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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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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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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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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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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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경유 및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전략기획처 담당자 ☎ 031-8053-8832)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공동계약 허용여부 :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약은행 :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031-8053-8832)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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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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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80,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사이버 감사실 → 부조리신고센터
▶ 방문접수 :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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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평택도시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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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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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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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렴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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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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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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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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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노동자의 권리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 등 인권경영의 적극 지원 및 실천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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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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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권수준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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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의 동반자이자 협력관계로서 당사의 인권수준을 아래와 같이 진단하여 제출하고 인권이슈 발생에 따른 평택도시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인권수준 자가진단표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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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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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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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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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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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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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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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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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등 모든 노동원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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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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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행위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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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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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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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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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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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동반자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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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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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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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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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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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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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인 구제에 대한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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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준 자가진단 결과 미준수 여부
[ ]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항목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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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조건
이행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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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으며,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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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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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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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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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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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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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작성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예외사업 : 안전관리 선임을 위한 용역,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등 사무작업만을 수행하는 도급계약 제외, 다만 위 사업에 해당되나, 현업업무(수리 등) 포함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의무제출
② 자체/위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증빙 확보
③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④ 계약기간 동안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서약
⑤ 원청/발주처의 점검 및 지도 시 적극 협조
⑥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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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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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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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지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자 이하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지고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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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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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 대표자 : (인)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