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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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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0837-000 공고일시  2025/07/03 14:49
공고명 광주 디자인 Biz 플랫폼 구축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광주디자인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담당자 마미란(☎: 062-611-50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2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0 원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 - 54호 

 

광주 디자인 Biz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디자인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활성화와 디자인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Biz-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제안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재)광주디자인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주 디자인 Biz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기초금액 : 금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 2025. 7. 3(목) ~ 2025. 7. 24(목), 17:00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5. 7. 24(목), 17:00 

  사. 제안서 접수장소 : 광주디자인진흥원 7층 701호 디자인진흥팀(방문접수만 가능) 

  아.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 : 2025. 7. 29(화, 예정), 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회의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 2항(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본 용역 입찰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세부일정 안내 

 

 1) 서면질의 접수 및 회신 

  1) 질의접수기간 : 2025. 7. 3(목) ~ 7. 14(월)까지 

  2) 회신기한 : 7. 18(금) 이내에 회신 

  3) 질 의 처 :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오수연 책임(osy9068@gdc.or.kr) 

  4) 질의방법 : 서면질의  

   - 서면 질의는 업체당 1회에 한함, 질의서 제출 후 접수여부 전화 확인 必  

     ※ [별첨 1] 서면질의서 

   - 질의서 작성 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 및 해당 페이지 정확히 명시 

  5) 질의답변 : 서면질의서 제출자 이메일로 회신 

   -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 및 접수안내 

  가. 제출일시 : 2025. 7. 24(목) 17:00 (일괄접수, 지정시간이내 지정장소에 참석하여 제출) 

  나. 제출장소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062-611-5053/5056) 

     - 상세주소 : 광주광역시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광주디자인진흥원 7층 디자인진흥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서식 1-8호 ~ 서식 1-11호】), 봉투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 및 데이터는 제출 후 수정 및 보완 불가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출항목 

서식 

수량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1호】 

각 1부씩 

(제본없이 제출) 

2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식 1-2호】 

3 

위임장(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서식 1-3호】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1-4호】 

5 

서약서 

【서식 1-5호】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6호】 

7 

청렴서약서 

【서식 1-7호】 

8 

가격제안서, 용역 원가계산서, 세부 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봉투 

【서식 1-8호 

~ 서식 1-11호】 

9 

사업자등록증/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확인서 

-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안서 제출서류 

제출항목 

서식 

수량 

1 

제안서 표지(정량평가) 

【서식 2-1호】 

각 1부씩 

(제본없이 제출) 

2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표 

【서식 2-2호】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3호】 

4 

자본금 및 매출액(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2-4호】 

5 

제안사 조직도 

【서식 2-5호】 

6 

보유인력 현황 

【서식 2-6호】 

7 

보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보유인력 관련 증빙서류) 

【서식 2-7호】 

8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2-8호】 

9 

수행실적 증명서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발주처로부터 최종완료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단일건) 원본만 인정하며 민간거래실적은 동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금액이 표기된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서식 2-9호】 

10 

기술인증 보유상태 

【서식 2-10호】 

11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서식 2-11호】 

10부 

12 

제안서 발표자료(A4, 컬러) 

※ 원본(업체명 표기)은 제본없이, 사본(업체명 미표기)은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  

- 

13 

제안서 발표용 PPT 자료(업체명 미표기) USB 

- 

1개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및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에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 할 수 없다. 

4) 제안서 제출 시 총 10부 중 1부만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머지 9부와 발표자료에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을 무기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은 제안서(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7)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8)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9)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허위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0) 제안사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11)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안요청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7. 29(화)(예정, 추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 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회의실 

  다.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설명 

  라. 발표시간 : 25분 이내,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 발표시간 필히 엄수 

  마. 발표순서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현장추첨하여 진행 

  바. 평가 유의사항 

  정해진 시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참가자로 처리 

 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하여 제안사 직원 3명 이내(사업장가입자 명부, 신분증 필히 지참) 가능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총괄책임 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총괄책임 PM)가 아닌 경우 서면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관리자(총괄책임 PM)가 진행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이어야 함(평가 당일 사업장가입자 명부, 신분증 확인 예정) 

         (평가발표 시 사업관리자(총괄책임 PM) 외 소속 직원이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할 수 없음)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는 발표시간을 초과하거나 발표과정에서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나 내용이 언급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자격에서 제외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를 우선 평가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실시함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정량적평가는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아야 함 

  다. 협상기준 

  협상적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등을 서면 통보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 

  다. 가격입찰서 미제출, 제안서 미제출, 제안서 평가 불참의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마미란 책임(☎ 062-611-5014) 

    -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문의 : 디자인진흥팀 오수연 책임(☎062-611-5053) 

                                        디자인진흥팀 장진주 책임(☎062-611-50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재무관 

 

 

 

 

 

 

 

 

 

 

[별첨 1]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용역명 

광주 디자인 Biz-플랫폼 구축 용역 

수신자 

부    서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주    소 

 

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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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확인 후 질의내용 작성 

 

  

 

 

 

 

 

 ※ 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必 

 

2025.    .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