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941호
용역(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부곡커뮤니티센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삼동 632번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회계과 공공시설건립팀 ☎031-345-2233)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금액: 68,409,000원(추정가격 62,190,000원, 부가세 6,219,000원)
2. 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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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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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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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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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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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목) 18:00 ~ 2025. 7. 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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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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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수)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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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계약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의왕시 내에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의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를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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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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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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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공공시설건립팀(☎ 031-345-2233)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7)
라. 의왕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마. 의왕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5. 7. 3.
의왕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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