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5-49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예산]위임국도32호 구조물(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서부사무소 내 위임국도 32호
다. 사 업 량: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추정금액: 금30,554,000원(금삼천오십오만사천원)
마. 기초금액: 금30,554,000원(추정가격 금27,776,364원, 부가가치세 금2,777,636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긴급입찰,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긴급사유 : 예산의 조기집행)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3.(목) 17:30 ~ 2025. 7. 9.(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7. 9.(수)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①조건 충족 후 ②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조건 : 아래의 ㉠~㉡ 중 1개 이상의 조건 충족시 ①조건 충족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3개 모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3개모두)를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조건 : ㉢~㉣ 중 1개 이상의 조건 충족시 ②조건 충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이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적용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 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서부사무소와 이견이 있을 시 서부사무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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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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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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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74)
2025. 7. 3.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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