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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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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1648-000 공고일시  2025/07/03 18:04
공고명 2025년 한강 기록화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담당자 백지원(☎: 02-3780-07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5-40 

(발주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오은선, 3780-0763)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한강 기록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7.11.(금) 09:00 ~ 2025.7.15.(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7.14.(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7.15.(화) 10:00 ~ 16:00 까지 

    - 장       소 :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오은선 주무관 (☏ 02-3780-0763)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참가 등록 시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확인서 제출 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 소상공인,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 

     (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지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  

      ※ 본 사업은 한강기록화 지침 정비 등 학술적인 성격이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다.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 및 산출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일자 추후 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제안서(평가본 포함) 10부.(원본1부, 평가용 사본9부.) 

    - 제안서(발표자료) 원본 1부. 

    - 평가용 제안서(발표자료)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pdf파일도 제출) 

  

평가용 pdf파일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사전에 제안서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에 유의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 표지․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가격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경력(자격) 증명서(자격증, 학력증명, 경력증명 등)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바.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월별 투입인력 명부와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오은선 주무관 (☏ 02-3780-076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백지원 (☏ 02-3780-0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