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5-37호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3공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
새만금개발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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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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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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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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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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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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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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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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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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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3공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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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L=3.15km(6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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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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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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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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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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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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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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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공사비 및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기타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 등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주)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함), 기술인평가서(이하 ‘SOQ’라 함)
2.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새만금개발청
3. 입찰에 관한사항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PQ,+SOQ 등
나. 입찰 대상자 통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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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별표 5]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일반,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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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으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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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2.10.14)」을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3호, 2022.2.25.) 이 적용되며 ‘지역기업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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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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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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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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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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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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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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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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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기업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고, 입찰자는 반드시 우대기준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우대기준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의 작성
1)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에 의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ㅇ 기 간 : 2025. 7. 3.(목) ~ 2025. 7. 10.(목)
ㅇ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개·소식→ 공지사항 → 입찰공고)
나. 평가 자료 제출
1) 제출 일시
- PQ 평가자료 : 2025. 7. 10.(목) 14:00 ~ 17:00
- SOQ 평가자료 : SOQ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일은 2025. 7. 24.(목) 14:00 ~ 17:00]
※ SOQ 자료 제출 및 평가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후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자기평가 결과 SOQ에 참여 가능한 업체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 자료는 일반에 공개하며,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USB)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 모든 평가자료는 제출시간을 엄수하여 직접 방문 접수(우편ㆍ택배ㆍE-Mail 등 제출·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청 제출 장소 기준) 평가자료를 접수받지 않음.
3) 제출 장소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
ㅇ 새만금개발청(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1층 안내실에서 방문증(신분증 제출 필요)을 받아 3층 기반시설과로 현장에서 제출
다. SOQ 작성관련 기초자료 열람시간(예정)
열람 기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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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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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월) ∼
2025. 7. 24.(목)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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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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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 따라 5개 업체 이하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단독 참여도 가능), 공동도급시 각 사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같은 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인평가서(SOQ) 대상 용역에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인평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문서로 정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 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평가 및 입찰과정에서 타 발주기관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낙찰 사실을 우리 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업체는 본 용역의 모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합니다.)
자.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은 평과결과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우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기술인평가서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의 공문서와 함께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 063- 733-1181, 담당자: 윤준집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합니다.
ㅇ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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