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244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강동1처리분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고도화사업)」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사항 및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장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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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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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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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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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1처리분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고도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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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오수관로 정비 6.58km
배수설비 정비 452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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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000,000원
(1차분 2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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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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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긴급입찰
다. 가격입찰 예정 시기: 2025년 8월 경(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등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등록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다.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함.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⑤「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5. 7. 15.(화) 09:00 ~ 18:00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7층,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1팀)
다. 제출방법: 입찰참가 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1명 방문 접수
라. 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공고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마.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USB 1개)
③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각 7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6부, USB 1개)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하였을 경우에만 제출)
⑤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신분증(지참)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2025. 5. 12.))」을 사용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 8월 중 예정
나. 대 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 2025. 5. 12.)」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환산점수, 지역업체ㆍ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함.
??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부산)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③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름.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함.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등록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4. 3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됨.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토목1팀(051-888-6227),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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