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0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규정에 의거「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및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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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및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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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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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일대(825,95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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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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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일대 하수관 및 빗물펌프장 조사 및 분석, 침수이력 조사 등
· 기존 처리구역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 구축 및 하수관망 해석 및 분석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추정인구 및 우‧오수량 검토
· 노량진 배수분구 포함 하수관로 문제점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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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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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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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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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용역비 : 금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30,000,000원
- 부 가 세 : 금 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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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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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5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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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치수과)
3. 입찰참가자격 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상기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측량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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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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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토질‧지질 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측량(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 제품명: 지질학(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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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여야함.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입찰 또는 5개 업체 이내(대표사포함)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단, 구성업체의 최소분담비율을 5%이상이어야 함.)
※ 공동도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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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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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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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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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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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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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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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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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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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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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 07. 16.(수) 10:00 ~ 18:00(1일만 가능)
2) 장 소 : 서울시 동작구청 치수과(장승배기로 70 신청사 10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6.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12.14.) 및 우리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함.
나. 수행능력 평가위원회(상대평가) 개최 결과보고 및 업체별 개별통보
※ 통보일자 : 2025. 07. 25.(금) 예정
다. 이의 신청기간 :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 단,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라.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자격자에 한하여 유선 및 팩스 개별통지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금) 10:00 ~ 2025. 8. 5.(화)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제출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일시 : 2025. 8. 4.(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음.
마. 개찰일시 : 2025. 8. 5.(화) 11:00
바. 개찰장소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함.
나.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 상당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15개 복수예비가격은 투찰마감 후에 예가 랜덤저장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
나. 낙찰자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및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거함.
2)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배점기준】
해당 용역 수행능력(35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평점(6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계약질서 준수점수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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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
2.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지역업체 단독 참여 혹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함.
3) 동일가격 낙찰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4)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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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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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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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4. 기타사항
가.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문의처
1) 계약에 관한사항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임태은 주무관(☏ 02-820-1524)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치수과 김진용 주무관(☏ 02-820-1416)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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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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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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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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