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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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4056-7942
FAX. 0505-73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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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5DC00068019
용 역 명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 2025. 07. 17. 11:00
수요기관 : (재)울산테크노파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94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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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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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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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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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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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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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68019
1.2. 수요기관 : (재)울산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혁신도시, 성안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40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4원 + 부가가치세 36,363,636원)
1.7. 총사업규모 : 2,315,92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엔지니어링산업(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아래 표’에 대한 공사감리용역 완료 실적
아래 공사의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포함) 용역 완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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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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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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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의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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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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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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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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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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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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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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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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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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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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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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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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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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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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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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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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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망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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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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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체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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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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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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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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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전류ㆍ전압 등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증가한 전류ㆍ전압으로부터 시설 등을 보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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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은 공사감리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단, 민간실적인 경우, 해당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인정한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63,636,364원(부가세 제외)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경력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음.
2) 일반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음.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023년도 경영분석”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1.46% 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14.64% 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4.1.4. 4.1., 4.1.1 및 4.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5. 07. 16.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5. 납부기한 : 2025. 07. 16. 18:00
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7. 15. 00:00 ~ 2025. 07.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5. 07. 17.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관련사항은 평가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합니다.
7.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준석(전화 070-4056-7942)
9.1.3. 수요기관 : (재)울산테크노파크 계약담당(전화 052-219-857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참여기술인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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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및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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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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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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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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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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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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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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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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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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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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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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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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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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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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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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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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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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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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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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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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