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서초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2025학년도 인천장서초등학교 생존 수영 실기교육 위탁 운영 업체 선정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장서초등학교 생존수영 위탁 운영 업체 선정』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일
인천장서초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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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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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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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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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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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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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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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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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인천장서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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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32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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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화) 10:00
~2025.07.1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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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월) 11:00
인천장서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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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내용:
- 교육일정: 특수조건 일정표 참조
- 교육인원: 총 528명(3학년:262명, 4학년:266명)
나. 발주기관(소재지): 인천장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
다. 기초금액 산출내역: 3~4학년: 65,000원×528명=34,320,000원
- 부가가치세 및 레인대여료, 입장료, 강습료, 차량비 등 수영교육 관련 비용 모두 포함
-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의 기준 인원은 변동․조정될 수 있으며, 정산시 실제 수강인원×1인당 수강료로 지급 됩니다.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계약시 1인당 금액은 입장료, 강습료, 차량비로 구별하여 산출내역을 학교에 제출해야 함.
라. 수영장 기준
- 교육과정운영상 학교에서 5km 이내 도보 또는 차량으로 학생수송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이 사용 가능한 어린이 전용수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의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안내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안전 입찰서비스’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계약을 위해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또는 견적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 집행기준」제8장 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 대리 권 없는 자가 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770-9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실기교육 특수조건
본 계약사업 변경 등으로 수영교육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업체”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본 계약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 계약의 일부임을 수락하며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
○ 실기교육 일정: 2025. 9. 22. ~ 2025. 11. 6.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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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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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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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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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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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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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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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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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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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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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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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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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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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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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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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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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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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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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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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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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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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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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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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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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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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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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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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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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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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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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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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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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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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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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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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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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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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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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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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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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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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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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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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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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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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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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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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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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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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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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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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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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3차시 교육 9: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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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학교’는 ‘업체’의 장소에서 ‘업체’의 강사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 특별 활동을 위탁시키고 ‘업체’ 는 ‘학교’ 의 교육 방침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강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과목의 범위)
‘학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업체’가 수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체’ 는 각 학년별/반별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2) 교육을 담당하는 수영강사는 자격증(생활스포츠 지도사, 수상인명구조원, 수상구조사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업체’ 는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한다.
- 보험에 가입된 ‘업체’ 소유 차량 또는 ‘업체’와 임차 계약된 적법한 차량을 통하여 교통을
제공하여야 하고 관련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업체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4) ‘업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을 활용한 생존교육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5) 교육 시 과다한 학생 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유지하며(지도강사 1인당
30명 내외) 학생 수 대비 지도강사, 안전관리요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6) 수영실기교육에 참가하는 수영지도교사 등 관련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이력이 없어야 하며 학교에서 위 사실에 대한 조회 동의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쌍방의 의무)
‘학교’, ‘업체’ 쌍방은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는 학생들의 특별활동 신청현황을 사전에 제공하고 운송에 따른 통솔을 보조한다.
2) ‘업체’ 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업체’ 의 수영시설까지 운송책임과 안전지도의 책임을 진다.
제4조(해약)
‘학교’와 ‘업체’ 어느 한 쪽이 본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 완료일 7일 이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서 해약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에 따른 대금지급)
1) ‘학교’는 행사 종료 후 이용 학생수에 따른 강습비 일체를 ‘업체’ 의 계좌로 입금한다.
2) 이용금액은 계약 종료 후 담당교사의 확인 후 ‘업체’의 청구로 5일 이내 입금을 한다.
제6조(위탁 과목 요금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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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입장료+강습료+차량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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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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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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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준)
-학생 불참, 전출입 또는 부상으로 강습 인원 조정시
1회당:(단가/2일)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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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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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귀책사유)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습을 못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강습료를 환불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며,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습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배상책임)
‘업체’ 는 강습 및 차량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업체’의 상 관례에 따른다.
제10조(부칙)
1)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 ‘업체’ 쌍방의 이견은 상 관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 각서로 작성한다.
2) ‘학교’, ‘업체’ 쌍방향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