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공고 제2025-742호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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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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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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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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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 1길 1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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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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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운반 및 처리
폐석면(슬레이트) : 31.24ton, 폐석면(텍스) : 11.21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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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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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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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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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73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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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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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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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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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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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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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7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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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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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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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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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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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않고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063-430-8060)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상에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 안 함)
(처리 80%, 수집․운반 2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9.(수)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2025. 7. 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낙찰자의 경우 분담내역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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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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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86), 기획홍보실 감사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사항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063-430-8060)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경리팀 ☎063-43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4.
진 안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안군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진안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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