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문정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7.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과업 설명서, 특수조건
8.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계약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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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여자고등학교)(2025)-27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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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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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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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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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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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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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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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5.(수) ~ 11. 7.(금) /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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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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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부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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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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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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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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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3명/ (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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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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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금97,314,580원(금구천칠백삼십일만사천오백팔십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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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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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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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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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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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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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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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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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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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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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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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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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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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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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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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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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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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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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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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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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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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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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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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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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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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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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6]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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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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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45인승)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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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장소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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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 7. 4.(금) 15:00 ~ 2025. 7. 15.(화) 10:00
접수 장소: 문정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불가)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평일 제안서 접수는 9:00~15: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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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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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금) 15:00 ~ 2025. 7. 15.(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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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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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16:30
※ 서면평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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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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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수)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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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고, 참가인원의 증감 시 계약금액은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 항공권은 예약 완료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좌석을 승계하여 발권 및 탑승수속 해야 합니다.
- 항공료는 기초금액에서 제외하며 참여인원에 따라 추후 정산함.
2. 입찰 기본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부가세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설명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본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설명서와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제출 및 제안서접수
가. 조달청 가격입찰 기간: 2025. 7. 4.(금) 15:00 ~ 2025. 7. 15.(화) 10:00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5. 7. 4.(금) 15:00 ~ 2025. 7. 15.(화) 10:00 (업무시간 중 방문접수)
(접수는 09:00-15:00까지 하며 마지막날은 09:00-10: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다. 제안서 심사 일시 : 2025. 7. 15.(화) 16:30 예정 [서면평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함]
라. 제안서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문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62-260-8204)
마. 제안서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제안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사용)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서류미비 시 수리하지 않음)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각종 증빙서류 포함) 5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위로 넘길 수 있게 제본할 것(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7) 2020년~2025년 수학여행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재무상태 증빙서류(사본가능) 각 1부.
9) 자동차 및 숙박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기존 수학여행 안내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2) 각서 및 서약서,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해주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25. 7. 15.(화) 16:30
※ 단, 학교 사정으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본교 회의실
다. 방법: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가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통한 제안서평가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6.(수)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실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제출) 입찰 선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1단계로 제안서(규격입찰)를 제출받아 본교 수학여행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선정위원회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A팀, B팀 구분)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3〕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응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2-260-8204)로, 전자입찰이용안내는 G2B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수학여행에 관련된 사항은 2학년교무실(☎062-260-8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수학여행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4. 서약서 1부.
5. 각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실적 증명서 1부.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9. 위임장 1부.
10. 과업지시서 및 과업설명서 1부.
11. 계약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7. 4.
문정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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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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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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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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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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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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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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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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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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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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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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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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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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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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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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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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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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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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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5%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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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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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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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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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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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문정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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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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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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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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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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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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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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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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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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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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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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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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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2020년~2025년.6월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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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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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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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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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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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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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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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나라장터(G2B)에서 발급된 사업 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3)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실적만 인정
3.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현황 (단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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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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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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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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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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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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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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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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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제출
4. 2학년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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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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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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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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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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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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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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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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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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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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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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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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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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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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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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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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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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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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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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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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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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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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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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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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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수학여행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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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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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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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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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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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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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 시간간격)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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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송수단(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협력)차량 총 대수: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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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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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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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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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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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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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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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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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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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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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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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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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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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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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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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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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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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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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경력, 운전적성검사 판정표 등 제반 서류
- 법 규정 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차로 일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지입차량 불가
|
※ 항공편 예약 현황
날짜
|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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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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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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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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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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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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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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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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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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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0:0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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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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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
140
|
9:00 ~ 10:00(예정)
|
2025.11.7.(금)
|
제주→광주
|
A팀
|
제주항공
|
130
|
16:35 ~ 17:35
|
B팀
|
진에어
|
140
|
12:00 ~ 13:00(예정)
|
|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라. 식사 여건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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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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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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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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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밥, 국 별도)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제출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기재
※ 식수: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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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 여건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FAX:
|
숙박지의 등급
|
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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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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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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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별 설비 현황
|
방 3, 응접실 1, TV 1 등
|
본교만 입소가능여부(○,×)
|
|
각종 보험가입현황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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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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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최근 1년 이내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제출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학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사.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기재(음향, 방송시설 등)
-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불필요
아. 기타(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2020년~2025년(6월말 기준)의 실적을 합산 적용
-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나라장터(G2B)에서 발급된 사업 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제시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그룹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전세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에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45인승 10대가 가급적 동일회사 차량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단, 현지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공동도급 가능하나 팀별로는 같은 회사 차량으로 통일하여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전세버스교통안전조회결과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차량종합진단표 제출
- 학생안전보호 및 업체의 안전교육 내용, 장소, 일시 등 작성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및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사본 제출
-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다.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별도)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기본사항(업소명, 장소 등)을 제출해야 함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라.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정원: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명시된 허가증 또는 증빙자료 첨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준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여야 함. 단 숙소가 호텔인 경우 2인1실 , 리조트인 경우 준 4성급 호텔수준으로 4인1실로 하며, 콘도는 불허함.)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및 점검표 사본 제출 및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 제안 숙박업체의 가계약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마. 안전요원
-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서 안전교육 이수자
-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한 경우만 인정(사본 제출)
- 계약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자필서명) 및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안전요원 배치 계획서 작성
- 학생후송 대책(병원 명, 전화번호, 담당자 기재)
사. 레크리에이션 장소 확보 여부
- 방송, 조명, 음향설비 대여 가능 등
아.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선정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서술 식으로 기재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작성 규격: A4 규격으로 페이지를 달아 상철 제본으로 통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2020년~2025년 6월말까지 실적
-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4건 이상
E. 4건 미만
|
10
8
6
4
2
|
주1)참조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2.1.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31.63%
|
기준비율의
A. 100% 이상
B. 100%미만~75%이상
C. 75%미만
|
5
4
3
|
주2)참조
|
2.2.유동자산 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29.18%
|
기준비율의
A. 100% 이상
B. 100%미만~75%이상
C. 75%미만
|
5
4
3
|
주2)참조
|
3.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3.1. 수행조직 (3점)
|
A. 5인 이상
B. 3인 이상~5인 미만
C. 3인 미만
|
3
2
1
|
주3)참조
|
3.2. 자격소지 여부
(7점)
|
A. 5인 이상
B. 3인 이상~5인 미만
C. 3인 미만
|
7
6
0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
4. 교통수단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차량보유실태,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4.2.차량연식, 보험가입, 동일회사, 차량기사
운행경력 등
|
5
|
4
|
3
|
2
|
1
|
4.3.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 안전,가격 등)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3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8
|
6
|
4
|
3
|
1
|
5.2. 객실당 인원수 및 객실의 안정성,쾌적성
|
8
|
6
|
4
|
3
|
1
|
5.3. 숙소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 안전,가격 등)
|
7
|
5
|
3
|
2
|
1
|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6.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6.3.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10
|
7
|
5
|
2
|
1
|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12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4
|
3
|
2
|
1
|
|
7.2.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및 위급 사태 대처방안 적정 여부
|
4
|
3
|
2
|
1
|
|
7.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
4
|
3
|
2
|
1
|
|
주1) 수행경험
① 나라장터(G2B) 혹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② 초·중·고등학교 국·내외 모든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2020~2025(6월말)년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항공), 숙식·숙박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주2) 경영상태: 낙찰자 결정 이전에 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시 포함
주3) 인력 보유 상태: 여행관련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 등) 사본 제출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별 산술평균이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함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2020년~2025년 6월말까지 수학여행 실적
|
|
- 나라장터(G2B)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제출)
|
|
3
|
○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또는 가입확인서
- 여행관련자격증 사본 제출
|
|
주관적
평가
|
4
|
○ 교통수단 및 식사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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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가능)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식단표, 가격, 위생안전)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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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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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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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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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구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제안업체의 수학여행의 특색 및 특기사항)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본교의 수정된 계획에 대한 협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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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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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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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및 위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안전사고 대비 안전요원 배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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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을 꼭 첨부할 것]
【붙임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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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문정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문정여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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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가격)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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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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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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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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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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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2. 예정인원: 263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 단, 인원은 증감 가능)
3. 기간: 2025. 11. 5.(수) ~ 2025. 11. 7.(금) (2박 3일)
4. 산출내역 (A팀, B팀 별도)
(단위: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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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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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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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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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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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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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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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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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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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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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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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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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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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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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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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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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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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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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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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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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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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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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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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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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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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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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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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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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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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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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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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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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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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발 급 기 관 명 : (직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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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 최종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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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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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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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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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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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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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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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문정여자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계약상대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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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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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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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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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부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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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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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대리인 접수 시 제출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1. 건명: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263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여행기간: 2025. 11. 5.(수) ~ 2025. 11. 7.(금)
4. 장소: 제주(일정 및 코스 참조)
5. 수학여행 경비 주요내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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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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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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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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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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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총 10대(제주도 운영)
※ 주차비,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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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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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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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2박): 마지막 코스 근거리(차량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 호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숙박장소
- 식사: A팀 7식, B팀 6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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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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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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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제주 홀릭 뮤지엄, 어린왕자 감귤밭, 아쿠아플라넷 제주, 윈드 1947 카트레이스 체험, 런닝맨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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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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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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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병 제공(총 1인당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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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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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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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요원: 총 2명(각 코스별 1명씩)
- 야간 안전요원: 총 2명(숙박하는 이틀 모두)
※ 안전요원은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활용(※ 한국여행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시간 이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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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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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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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인솔자 여행자보험(2박 3일, 1억원 기준)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복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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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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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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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에 따른 수수료
- 부가세, 기타 잡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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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5. 11. 5.(수) - 2025. 11. 7.(금), 2박 3일
□ 예상인원 : 263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여행지: 제주도 일원
□ 여행일정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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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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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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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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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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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학생 120명
교사 7명
버스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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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제주공항→중식→애월 한담해안 산책로→제주 홀릭 뮤지엄→숙소 도착 후 석식→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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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조식→어린왕자 감귤밭→대정5일시장→중식→아쿠아플라넷 제주→윈드1947 카트레이스 체험→숙소도착후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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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조식→런닝맨 체험관→중식→공항근처 바다→제주공항→광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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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17:35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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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학생 128명
교사 8명
버스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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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제주공항→중식→제주 홀릭 뮤지엄→애월 한담해안 산책로→숙소 도착 후 석식→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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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조식→아쿠아플라넷 제주→윈드1947 카트레이스 체험→중식→어린왕자 감귤밭→대정5일시장→숙소도착후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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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조식→공항근처 바다→제주공항→광주공항(중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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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12시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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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에 대한 여행 일정을 주요 여행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
□ 용역의 범위
○ 교통편 제공(제주현지 이동버스, 항공) 및 안전 확보
○ 숙식(2박 4식) 제공 및 중식(A팀 3식, B팀 2식) 제공
○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기타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용역수행 이행조건
1. 테마식현장체험학습 경비
○ 숙식비 : 2박 4식(리조트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중·석식비 : 중식 A팀 3식, B팀 2식
○ 입장료 및 관람료, 인당 3개의 생수 지급
○ 수송차량비 : 제주현지(10대)
※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유류비 등 일체 포함
※ 향후 인원 수 변동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기타 : 간식비,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1억원), 의료비, 가이드비용, 알선수수료 등 기타잡비 및 부가가시세 등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비용 일체 경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가능한 한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인원의 변동,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2. 숙박시설(2박)
○ 현지에서의 숙소는 준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여야 함.(단 숙소가 호텔인 경우 2인1실 , 리조트인 경우 준 4성급 호텔수준으로 4인1실로 하며, 콘도는 불허함.) 또한 본교 학생으로만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최근에 관할소방서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이어야 하며,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에 예약가능 호텔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 서류 제출 시 숙소 전경 및 내부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내에서 우리학교 학생이 레크레이션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침실 면적이 3.3
당 2명 이내로 하며, 객실 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 및 베개는 학생 수에 맞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남학생 현장체험학습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식사제공(7식)
○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A팀7식 B팀6식)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조·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테마식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밥,국 별도)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 제공은 배제한다.(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공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 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도중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4. 항공수속 교통편
○ “계약상대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의 45인승 이상의 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단, LED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하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발주기관이 요청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15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절대 금한다.
○ 항공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본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6. 현장답사
○ 제안요청서에 따라 학교에서는 사전답사팀을 구성하고, 현지 답사를 실시한다.
○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현장체험학습단 편성 등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8.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광주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15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9.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문정여자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낙오자의 처리
○ 낙오자 처리 :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야 하며,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문정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테마식 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참가인원의 변동.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면제, 국민기초수급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13. 책 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4. 기타사항
○ 단체버스 운행지침 준수
• 운행 前 : 여유 있는 안전일정 계획 수립 방안 (휴게소 정차시간 증대, 방문코스 단순화)
• 운행 中 : Start : 강제분리 출발(운행) 적용 검토(대열운행에 대한 유혹 근절)
ex) 학교나 휴게소 출발 시 2대씩 묶어 약 3분 간격으로 출발
Drive : 징검다리운행(휴게소를 중간집결지로, 그 사이는 자유 운행)
Lead : 인솔자와 운행자에 임무제시(안전벨트 착용검사, 가무금지)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차량안전점검표(별첨)를 계약이행일 3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에 무리하게 관광 상품 판매처를 추가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장소에서 관광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15. 여행자 보험가입
(1)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4) 여행자 보험은 수학여행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별첨]
○ 2025년 월 일,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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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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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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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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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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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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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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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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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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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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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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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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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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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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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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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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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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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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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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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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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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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2025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문정여자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문정여자고등학교장(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제주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를 제외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 수수료, 봉사료, 간식비, 의료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차량비, 간식비, 의료비등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하며, 강당(세미나실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호텔은 2인1실, 리조트는 4인1실로 하며, 가능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 및 베개는 학생 수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5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발주기관”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9.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은 숙소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A팀 2식, B팀 1식) 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 7 조(교통편)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45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령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5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15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⑨ “계약상대자”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 8 조 (항공권 발권 및 항공출입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은 학교 이름으로 예약된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급 및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제 9 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광주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0 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학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장소를 마련하고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음향, 방송, 조명설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1 조(여행인원)
① 학생 248명, 인솔교직원 15명, 계 263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특수조건 제14조 및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및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걔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 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예정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
- 1인당 산출내역서는 A팀과 B팀 구분하여 제출한다
- 차량, 안전요원, 레크레이션비는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증감하지 않고 정액지급한다.
- 현재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면제(할인) 사유가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 수수료, 일반관리비를 증액 정산 할 수 없다.
※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한다.
제 17 조(책임)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활동기간(광주공항 출발에서부터 광주공항 도착 시까지)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18 조(계약의 해지․해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9 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학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장소를 마련하고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음향, 방송, 조명설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이상 여행자보험 을 가입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금액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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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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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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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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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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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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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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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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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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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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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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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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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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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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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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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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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1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3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문정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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