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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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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5922-001 공고일시  2025/07/07 17:53
공고명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건립사업 상주감리 용역(전기 제외)
공고기관 충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충북개발공사
공고담당자 양혜지(☎: 043-210-91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0,138,000 원
   
배정예산
840,138,000 원
   
추정가격
836,435,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128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7.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상생결제제도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용역관련 : 충북개발공사 주택도지재생처 최주영 과장(070-4217-8323) 

 - 계약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1) 계  약  명 :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건립사업 상주감리 용역(전기 제외) 

    2) 기 초 금 액 : 금840,138,000원 

     

총용역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40,138,000원 

840,138,000원 

836,435,000원 

3,703,000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07. 10. 10:00 

2025. 07. 14. 10:00 

2025. 07. 14. 11:00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투찰시 주의사항>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 해당 공사는 과세사업(소방감리)과 면세사업(건축‧통신감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찰 시 과세사업(소방감리)에 대한 부가세를 반영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구성 : 면세사업(건축‧통신감리)의 공급가액 + 과세사업(소방감리)의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구성 : 과세사업(소방감리)의 부가세 

 

  나. 용역위치 : 충북 제천시 영천동 1383-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업종코드:4817)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정보통신)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 1493)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 1494)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은 갖춘 업체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과업참여분야에 따라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을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투찰자가 선택 적용합니다. 

     

가.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나. 복합용역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미만10%이상 :1점   

 

      ※ 과업별 분담비율 

     

과업분야 

건축 

통신 

소방 

 

비율(%) 

89.0% 

6.4% 

4.6% 

10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3.가.1)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합니다. 

      ※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준수, 인권존중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비대상)”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건축감리용역”의 준공 및 기성 실적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감리용역(100%)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278,811,000원 이상(1건당) 

     3)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745,263,000원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율(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6.다.1)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과 같습니다. 

     1)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2) 공동수급(분담이행)의 경우 분담이행 구성원은 참가자격 및 지역업체참여도만 평가하며, 기술인력평가를 위한 기술인력보유상황(모든업종)을 적격심사시 제출해야합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홈페이지 참조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대상으로 공제(보험)료가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의 직접경비(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구분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금액(원) 

52,425,982원 

1,700,511원 

500,000원 

54,626,493 

 

  바. 기타 문의사항 

    1) 용역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주택도시재생처 최주영 과장(070-4217-8323)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그림입니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