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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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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분 TRQ 가공용 수입쌀 운송용역(동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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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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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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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대리 김민영 (☎ 061-931-1216)
✱ 과업 관련 문의 : 미곡부 주임 서혜연 (☎ 061-931-0759)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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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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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김민영 대리 (061-931-1216, minyoungk@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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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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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분 TRQ 가공용 수입쌀 운송용역(동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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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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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Q 가공용 수입쌀을 입항지(동해항)에서 차상도 상태로 인수하여 입고지역 지정창고까지 운송 후 차상도 상태로 인도
◦ 운송물량 : 현미 및 쇄미 32,180톤(톤백/1,000kg)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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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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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878,684원 (VAT 포함)
- 추정가격 : 877,162,440원 / 부가세 : 87,716,2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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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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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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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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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총액)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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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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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화물 육상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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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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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1.(금) 10:00 ~ `25. 7. 15.(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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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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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5.(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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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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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 화물 육상운송용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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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등록업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입항지 관내가 운송업체 주사무소가 아닐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이 있어야 함
◦ 과거 5개년 1건의 양곡류* 육상운송실적이 263,148,732원(VAT 제외) 이상인 업체
* 이행실적 인정기간 : ‘20.6.1~‘25.5.31
* 하도급실적은 미인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이행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양곡류 : 양곡관리법 제2조의 미곡, 맥류, 곡류 등을 의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공동, 분담이행방식 불허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 2025.6.26.) 제5조제1항제5호([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점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적용)
* 결격사유 평가기준 : 25톤 카고트럭ㆍ윙바디트럭(덤프트럭, 사료수송차, 트렉터, 트레일러, 중기 등 제외) 80대 이상 보유(직영, 위수탁, 지입)한 업체(붙임2)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붙임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이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투찰업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사전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사전등록서(붙임1)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증 1부
다. 이행실적 증명서 (붙임3)
-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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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5. 7. 14.(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계약담당자 김민영 대리(061-931-1216) 메일(minyoungk@at.or.kr) 제출
- 제출완료 후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최종 제출여부 확인필요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허가증
라. 최근 5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붙임3) (이행실적인정기간(5개년) : `20. 6. 1. ~ `25. 5. 31.)
마. 참가업체명의 차량명세 현황(직영, 위수탁, 지입)/(붙임4)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보유(위수탁 및 지입)현황 및 계약서, 정기검사합격증명서
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사. 투찰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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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금은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미곡부 주임 서혜연 (☎ 061-931-0759)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대리 김민영 (☎ 061-931-1216)
2025.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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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분 TRQ 가공용 수입쌀 운송용역 입찰참가 사전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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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사전등록서
□ 입찰명 : 2025년분 TRQ 가공용 수입쌀 운송용역(동해항)
□ 입찰담당자 인적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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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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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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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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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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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 보유현황(해당있을 경우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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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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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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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여부
(O 또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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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 없는경우,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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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별첨) 항구별 관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 1부
□ 양곡류 육상운송실적
실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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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원,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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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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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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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별첨) 양곡류 육상운송실적서 1부
입찰참가 사전등록 서류를 위와 같이 제출하오며,
공고문 및 유의서에 기재된 입찰 조건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상 호 명 :
대 표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화물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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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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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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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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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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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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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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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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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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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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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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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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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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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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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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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
+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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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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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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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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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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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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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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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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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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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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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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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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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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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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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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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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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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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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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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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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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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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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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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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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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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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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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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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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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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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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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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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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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16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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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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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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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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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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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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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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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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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2] 제출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 :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 인정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포장된 미곡(현미,조곡,정미)의 육상운송용역 실적 (비포장 벌크 및 컨테이너 운송용역, 택배용역 제외)
나.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포장된 미곡을 제외한 양곡의 육상운송실적. 단, 서류 및 가루·전분류 제외 (택배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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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도 평가기준: 불공정계약행위 평가 항목중 납품지연은 aT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임
4.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 현황 제출 서식: 차량보유현황표[붙임3] 제출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o 25톤 이상 일반 카고트럭, 윙바디 트럭 보유대수(80대이상) / 직영, 위수탁, 지입 가능
※ 단, 위수탁·지입의 경우 1개업체와 계약건이 30대 초과 불가
* 덤프트럭, 사료수송차, 트렉터, 트레일러, 중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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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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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가공용 쌀 육상운송 용역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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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 백만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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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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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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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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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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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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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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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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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TRQ 가공용 수입쌀 육상운송 용역 실적 증명
(적격심사 제출용 / 참가자격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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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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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곡
육상
운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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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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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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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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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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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운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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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계약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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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금액
(운송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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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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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T 제외
|
( )
*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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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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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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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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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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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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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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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일부 운송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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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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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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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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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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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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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주)
①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고, 완료된 실적에 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이행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계약금액과 운송금액은 부가가치세(VAT) 제외한 금액입니다. ④ 일부 운송이 이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이행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인정합니다.
⑤ (참가자격)해당품목(양곡)은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른 미곡류, 맥류, 곡류 등입니다.
⑥ (적격심사) 동등이상 : 양곡관리법 제 2조에 따른 포장된 미곡류(컨테이너, 비포장산물, 택배용역 제외) 유사 : 포장된 미곡 외 양곡류. 단, 서류 및 가루·전분류 및 택배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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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항지 :
o 업체명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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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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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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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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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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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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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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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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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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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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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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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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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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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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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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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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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합격증명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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