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4호
[긴급]당곡초 본관동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7.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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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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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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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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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긴급]당곡초 본관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현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2길 23
다. 용역내용: 본관동 해체 ·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 세부사항 [첨부]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267,190,000원 【추정가격 242,900,000원 + 부가가치세 24,29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다. 산출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라. 청렴서약제 적용 용역
마. 적격심사대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적용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사.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7. 9.(수) 10:00 ~ 2025. 7. 14.(월) 10:00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7. 14.(월) 11:00
나. 장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업체 포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
1) 구성원 수 : 2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
2) 공동수급체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3) 분담비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입찰에 대하여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건설폐기물): 금73,477,250원(부가세 별도)
- 중간처리실적(건설폐기물): 금169,422,750원(부가세 별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 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2길 23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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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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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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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계약의 해제·해지와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가. 계약의 의무적 해제·해지 사유입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게 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나. 계약의 임의적 해제·해지 사유입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 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설명서 숙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 02-810-8452) - 용역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 02-810-8462) 나.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 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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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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